민생희망본부 통신 2014-05-27   2728

[신고] SKT와 KT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신 고 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신 고 인

 

1. 이    름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건물 4층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위 신고인 대리인 : 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

 

 

피 신 고 인

 

1. 주식회사 SKT

2. 주식회사 KT

※ 신고 내용 및 처분 요청 사항 요약

– 주식회사 SKT와 KT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다수 위반함.

– 주식회사 SKT의 불법부당행위 및 알뜰폰 등록허가조건 다수 위반 : 방통위와 미래부의 처벌 촉구 및 알뜰폰 사업자 등록 취소 촉구

– 주식회사 KT의 알뜰폰 등록도 없이 영업 개시 홍보 등의 불법 행위 : 방통위와 미래부의 처벌 촉구

– 주식회사 KT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행위(계약 해지 요구시 고객의 귀책사유라며 위약금 요구하는 행위) : 방통위와 미래부의 위약금 요구 행위 근절 시정명령 및 KT의 행위 처벌 촉구

– 주식회사 KT의 신고등록도 하지 않은 요금제 출시 행위 : 방통위와 미래부의 처벌 촉구

 

 

 구체적인 신고 내용

 

 

 가. SKT의 경우

 

지금 이동통신재벌 3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따지는 시민, 청년, 소비자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이동통신 3사가 제조사들과 함께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배은망덕하게도 자신들을 키워준 국민들의 호소는 외면한 채, 갈수록 더 비싸지는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나아가 그나마 중저가 요금의 대안 시장인 ‘알뜰폰’ 마저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가입자가 300만명을 넘어서 시장 점유율5%을 넘어서자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알뜰폰을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처럼 다시 자신들이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알뜰폰 시장에서도 궁극적으로 가격경쟁이 사라지고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폭리, 담합이 재현되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세계 최악의 통신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 청년, 소비자들이 나섰습니다. 지금 통신 3사들이 해야 할 일은 1) 단말기 가격에서 거품과 속임수를 없앨 것 2) 이동통신요금에서 기본요금 폐지, 문제의 고액 정액요금제의 대폭 인하, 중장기 가입자 요금 자동 할인 등으로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것 3) 중저가 대안 요금 시장 알뜰폰에서 즉각 손을 뗄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틈만 나면 이동통신 3사 앞에서 시민, 청년, 소비자들의 공동 행동과 1인 시위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과 통신 3사, 통신관련 공공부문 영역에도 ‘통피아’들이 판을 치고 있음을 우리는 경고하고 규탄합니다. 이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 당국과 통신재벌 3사, 그리고 통신관련 국책 연구원 등을 수시로 입출입하면서 견고한 성채를 쌓아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신+마피아의 합성어인 “통피아”로 이들의 특징은 정부 당국자이고, 공공 연구원이나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늘 국민의 편이 아니라 이동통신 3사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동통신 3사가 수십년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와 담합을 취해왔음에도 단 한번도 제대로 제재를 받아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이를 시정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만 단말기 ‘호갱’, 통신요금 ‘호갱’으로 전락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통신비 고통에 시달리기 된 것입니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이동통신 3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들은 오히려 영업정지 45일간 6천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반면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을’들인 판매점·대리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는 황당한 현상도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통피아들은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말기 가격 폭리와 담합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정위가 이미 2012년 이동통시 3사와 단말기 제조 3사가 담합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고 이를 보조금을 주면서 할인해주는 척 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부당하게 유인했다는 것을 적발하고 수백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도 있었지만(최근 삼성전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했다가 행정법원 항소심에서 패소) ‘통피아’들은 단말기 폭리와 거품을 제거하는 일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단말기 제조 3사, 통신 3사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이기에 국민들의 드높은 고통과 불만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은 단말기 제조 3사, 이동통신 3사를 다시 한 번(공정위 적발 이후에도 그 같은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부당유인행위 등으로 제소할 예정이며, 특히 참여연대는 그동안 단말기 가격을 크게 부풀린 후 마치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온 휴대폰 제조사들을 검찰에 곧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미 알뜰폰에 진출한 SK텔링크가 SKT와 함께 각종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 정황이 충분하고, 최근 소비자원이 밝힌 알뜰폰 업계 부당행위의 대부분이 사실상  SK텔링크가 텔레마켓팅 차원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 만큼(소비자원이 밝힌 피해 사례 상당수가 노인들 대상 전화 마켓팅 피해였고, 기존의 통신사라고 여겼다는 피해 신고가 많았는데 이는 SKT의 고객정보DB를 바탕으로 SK텔링크가 전화 영업에 집중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분석임. 실제로 SKT가 영업정지 기간일 때 SK텔링크로의 번호이동이 평소보다 2배 가량 급증한 것만 봐도 SKT와 SK텔링크의 불법·불공정행위, 부당지원행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 정부 당국은 SKT의 알뜰폰 시장 자진 철수를 유도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에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조항에 근거해(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등록 취소 조항에 해당한다면) SK텔링크의 알뜰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밝힌 자료에서도 알뜰폰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의 61% 이상이(소비자원이 밝힌 알뜰폰 피해 상담 사례 중,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별도로 밝힌 SK텔링크 피해상담 사례의 비율) SK텔링크라는 것이 밝혀졌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는 SK텔링크 관련 종사자가 노인을 상대로 사기 영업을 했다는 양심선언까지(관련 기사 별첨) 하기도 했습니다. 이래도 통신 당국이 등록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통피아의 전횡과 비호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 참조 : 제21조(별정통신사업의 등록)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정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 KT는 현재 알뜰폰 사업자가 아님에도 자회사인 KTIS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진출한 것처럼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거나(모 지역에서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 전단지 별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를 공지한 사실이 최근 밝혀지기도 했습니다.(http://www.ktism.com : 분명히 이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공지까지 했으나 최근 삭제한 것 같고 이 홈페이지가 아예 열리지 않고 있음. 하지만 화면 캡쳐해놓은 것은 별첨했음) 이 역시 매우 황당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등록도 하지 않고 알뜰폰 사업을 공지하고 전단을 만들고 홈페이지에까지 띄운 행위는 명백할 불법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통신당국이 엄정히 나서야 할 때입니다. KT가 법을 수시로 어기고 국민들과 통신 당국을 기만한 것도 한 두 번이 아님에도 늘 솜방망이 처벌이나 비호를 해주다보니 이렇게 버젓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와 방송통신 당국에 촉구합니다. ‘관피아’ 개혁이 최대 화두인 요즘 실로 엄청난 전횡과 유착을 일삼아온 ‘통피아’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하므로, 이 참에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 당국은 방송장악에만 몰두하고, 이동통신 재벌 3사의 입장만을(그중에서도 SKT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비호하던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통피아’라는 오명을 씼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와 통신당국은 1)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철수 및 진출 금지 2) 단말기 가격 폭리와 거품 제거 3)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이동 통신3사와 제조사의 전횡과 횡포, 그리고 그들과 유착되어 있는 ‘통피아’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고,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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