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06-17   2120

[보도자료] 감사원의 경북대 음대, 서울대 음대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감사 착수 촉구

감사원, 경북대(예술대)·서울대(음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각각 5달·4달이 지나도록 어떠한 회신도 없고, 감사 착수도 하지 않고 있어
감사원의 ‘30일내 감사여부 결정’ 규정 위반과 공익감사 착수 회피 큰 문제!

지난 1.22 경북대 예술대 교수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대구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 지난 2.21 서울대 음대 교수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왜 감사원은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감사원이 주관하는 공익감사청구제도는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불법·부당한 행위, 예산낭비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 좋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감사청구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과 각하 결정이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의 감사원의 정보공개 분석결과 http://www.opengirok.or.kr/3692) 더욱이 감사원은 해당 안건을 처리하는데 기일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의원의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2011년과 2012년 접수된 27건 중 13건(48.1%)이 처리기한을 넘겨 기각 또는 각하 결과를 통보했고, 공익감사청구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접수된 350건 중 48건이 처리통보기한을 넘겨 기각 또는 각하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출처 : 서영교의원실 2013년 국감 보도자료 http://blog.naver.com/youngkyos/80200214557)

 

그런데, 최근 감사원에 시민단체들이 공익감사청구를 한 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각각 5달과 4달이 넘도록 감사 여부나 감사 착수 사실에 대한 어떠한 회신도 없이 침묵하고 있는 사건이 있어, 감사청구 당사자들과 관련 피해 국민들이 이에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2 경북대 예술대 교수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대구 참여연대 공익감사청구, 지난 2.21 서울대 음대 교수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서울·중앙) 감사청구에 감사원은 어떠한 회신도 없이 지금까지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규정을 보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게 되어 있지만, 각각 공익감사를 청구한지 5개월, 4개월이 넘도록 어떠한 통지(감사 실시 여부, 지연 통보 및 지연 사유 등)도 없이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감사를 실시해야할 사항임에도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대구 참여연대와 서울 참여연대의 감사청구 내용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투명하고 공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는 ‘국립대학교’ 예술대·음대에서 벌어진 고질적인 불법·부당행위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의 직무 해태, 직무 유기에 대해 강하고 설득력있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사안으로(경북대 예술대, 서울대 음대의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은 현재까지 많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익감사청구 관련 규정에 있는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에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임에도 감사원이 감사 착수를 미루고 있기에 더더욱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하루 빨리 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는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들은 감사원 공무원들이 이 사건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관련 행정 행위의 부당함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원을 공익감사 청구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경고하오니, 부디 신속히 감사 착수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오늘 경북대 예술대 음악학과에서의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내선 교수(전 음악학과장)가 오히려 징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북대 ‘교수 채용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6.18일 “교수 공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외부에 제기됨으로써 학교의 위상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대학 음악학과 이내선 교수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입니다. 질의서는 이 교수가 그동안 교수 채용 문제로 접촉한 ‘외부인’이나 ‘외부기관’을 밝히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공익제보자 탄압이라고 할 것이며, 적반하장의 진수라고 할 것입니다. (6.24일자 한겨레신문 보도 참조) 대구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당하게 의혹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위기에 놓여 있는 이내선 교수 등에 대한 지원과 연대 활동도 지속할 것이며, 공익적인 제보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대구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서울)는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신속하고 제대로 된 감사에 착수하고, 또 공익제보자들과 정당한 문제제기자들에 대한 해당 경북대, 서울대 당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도 추가로 철저히 감사하여, 다시는 고등교육의 현장에서 교수 채용 비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상과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 경북대(예술대), 서울대(음대), 교육부 등 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내용을 별도로 담았습니다.

* 20140716 감사원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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