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4-06-30   2045

[보도자료]아동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문제점 공개 및 분석·비판

“씨랜드 참사 15주년…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생 안전 정책 다루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6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사실 확인 

 

2004년 법 개정으로 설치 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1년에 한 차례씩 회의, 그 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한 번도 회의 열지 않아 

또 법적 의무인 ‘아동정책기본계획’도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생 안전 정책 다루는 주요 위원회를 6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 △이명박·박근혜 정부, 한쪽에선 선박규제 등 안전규제 완화, 또 한쪽에선 아동안전 문제 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

 

 

세월호 대참사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슬픔,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아동복지법상 아동 정책 논의 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는 ‘아동정책기본계획’도 아직까지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이 2004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나 지난 2015년도에서야 1차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동 안전 문제에 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해왔음이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아동·학생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몇 년 동안 아동·학생 안전 사고와 참사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이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고, 관련 아동정책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임기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선박 연령 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잘못된 정책과 태도가 최근의 아동·학생 안전사고와 참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지난 2013년에도 아동·학생 안전, 아동 학대, 아동 빈곤 등의 이슈가 많았음에도 2013년에는 회의를 열지 않았고, 2014년에서야 한 차례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즈음 아동 학대 문제가 큰 이슈가 되자 회의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4년 2월 회의에서도 아동 학대 이슈만 다루었을 뿐, 아동·학생 안전 의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편에선 이명박 정부보다 더 무서울 정도로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또 한편에선 아동 안전 문제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과 반성, 혁신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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