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4-07-09   2479

[소소권 15회] 출시 2년 만에 사라지는 ‘하이브리드 카드’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15회]

출시 2년 만에 사라지는 ‘하이브리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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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수료 수익 줄자 슬쩍 발급 중단 ‘장삿속’

 

지난 5월 백화점에서 구매한 여행용 가방의 결제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은 주부 이모씨(57)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화면엔 ‘신용결제 109,000원’이라고 떠 있었다. 이씨가 사용하는 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에 체크카드 기능을 결합한 일명 ‘하이브리드 카드’. 통장에 잔액이 충분했기 때문에 신용결제가 아니라 체크결제가 돼야 했다.

 

이씨의 물음에 카드사 직원은 언제나 그렇듯 친절하게 설명했다. “지난 4월부터 하루 기준 결제 10만원, 한 달 기준 결제 100만원을 넘을 경우 자동 신용결제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씨는 의아했다. “소득공제율이 높고 가계부 관리에 편리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선호하지만, 할부구매를 하는 등 신용카드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카드를 써왔다”며 “하지만 체크결제 한도가 이렇게 낮다면 신용결제액이 크게 늘어나게 돼 하이브리드 카드를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정부 ‘장려’에 2012년 선봬… “체크결제만 늘어나 손해”

신용결제 갑자기 한도 축소… 카드 도로 2가지 만들어야

하이브리드 카드는 신용카드에 통장 잔액 한도까지의 체크결제 기능을 더한 ‘신용형’과 체크카드에 소액한도 신용결제 기능을 더한 ‘체크형’으로 나뉜다. 이씨의 카드는 신용형 하이브리드. 통장 잔액만 충분하면 체크결제가 돼야 하지만 해당 카드사가 체크결제 한도를 대폭 낮춰 신용결제가 된 것이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높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낮추는 등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정부의 지속적인 ‘체크카드 활성화’ 바람을 타고 등장했다. 카드사들은 줄줄이 하이브리드 카드를 선보이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최근 이씨와 같은 신용형 하이브리드 카드 이용자들은 카드사가 갑자기 한도를 변경하거나 카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은행은 아예 발급을 중단하거나, 온라인에서만 발급을 하고 있다. 발급이 중단된 카드의 경우 기존 이용자는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뭘까.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결제와 체크결제의 수수료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가 걷어들이는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는 2~3%에 이르지만, 체크카드는 그 절반인 1%다.

 

그는 “최근 하이브리드 카드 이용자들이 늘면서 체크결제만 늘고 신용결제는 줄어들어 카드사 내에서는 ‘역마진’(손해)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이전과 달리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용자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상품을 내놓았다가 수익성이 떨어지자 은근슬쩍 발을 뺀다’며 카드사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신용형 하이브리드 카드는 현재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체크형 하이브리드 카드는 신용결제 한도가 한 달 최대 30만원으로 워낙 작아 이씨는 사용하기에 불편하다고 여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따로 장만해야죠. 연회비가 전보다 조금 늘겠네요.”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기사 원문>>

 

경향신문 참여연대 공동기획 - 소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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