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CU점주 3명 자살 관련 유족 측 입장 발표 및 bgf리테일 홍석조 회장 고발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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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4번째 자살…유족 측 입장 발표 및 홍석조 회장 고발

홍석조 회장은 유족들과 전국가맹점주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대책 제시하라

CU에서만 3번째 자살, CU는 사망진단서 위조하는 비열한 짓까지 자행

BGF리테일 홍석조회장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죄 형사고발 예정

점주는 잇단 죽음… 대주주 홍석조 회장은 해마다 막대한 이익배당금 챙겨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편의점 감옥에 갇힌 출구 없는 삶으로 고통… 정부와 공정위, 국회는 가맹점주·대리점주 보호 및 생존권 대책 즉시 마련하라!

오늘 밝혀진 CU와 세븐일레븐의 ‘일감몰아주기’ 행위 공정위 고발도 추진

※ 일시 및 장소 : 5.27(월)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강당)(유족요구안발표)

 

올해 확인된 것만 편의점주 4명 자살

 

 

2013년 3월 16일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 임영민씨(32세,가명)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또 3월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CU편의점주 윤호준씨(43세, 가명)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그리고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 김모씨(43세)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고, 최근 5월 16일에는 용인시 기흥구에서 또 한명의 CU편의점주 김모씨(53세)가 본사 직원에게 적자 상태인 편의점 폐점 과정이 더딘 부분을 항의하고, 건강악화로 인해 편의점 운영을 하루만 쉬겠다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자리에서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자살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2달 사이에 4명의 편의점주가 자살했고, 또 골목슈퍼 상인, 대리점주 등 언론에 확인된 것만 해도 자영업자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다. 재벌·대기업 본사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끝내지 못한다면 이 비극적 사태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편의점 업계 1위 CU, 점주 자살률도 1위

 

 

자살한 4명의 편의점주 중 편의점 업계 1위 ‘CU’의 편의점주가 3명이다. 지난 3월 자사 편의점 개점 8000호점을 자축하던 업계 1위 CU가 편의점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CU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처남 홍석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 소속 편의점으로, 1990년 일본훼미리마트와 합작해 국내에 편의점을 들여 점포수 업계 최고를 자랑하며 2012년 업계 최고의 한국형 편의점을 만들겠다며 CU로 브랜드명을 바꿨다. 

※ CU는 ‘CVS for you(당신을 위한 편의점)’의 줄임말, BGF리테일은 보광훼미리마트에서 연유한 이름이자 베스트(Best), 그린(Green), 프레시(Fresh)에서 따옴

 

 

점주를 죽음으로 모는 홍석조 회장의 ‘공정’과 ‘상생’ 정책

 

 

홍석조 회장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CU편의점 브랜드를 통해 ‘공정’과 ‘상생’을 언급하며 “가맹점 수익을 향상시켜 가맹점이 행복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수천 가맹점주들이 CU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불평등한 수익배분율 등에 문제를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았고, 3명의 CU 편의점주 자살 사태 해결 과정은 수십만 가맹점주들과 그 가족들에게 울분을 토하게 했다.

 

특히 최근 CU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개발경쟁, 최저수익 몇백만원 보장이라는 허위과장정보로 편의점을 창업했다, 예상수익과 다른 편의점 실태를 확인하고 서둘러 폐점하려해도 거액 위약금을 본사에 물어내야 하는 불공정계약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 이토록 처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BGF리테일의 대주주 홍석조 회장은 단 한 번도 유족들에게든, 점주들에게든 사과를 한 적도 없으며, 해마다 거액의 배당금을 챙겨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홍회장이 말한 ‘공정’과 ‘상생’이란 말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홍석조 회장은 2005년 일명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연루돼 불명예스럽게 검찰을 떠나기 전까지는 법조인이었는데, 현재 정부와 국회, 전 국민이 가맹계약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법개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본사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횡포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 또 그렇게 점주들이 피눈물을 흐리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제 잇속만 챙겨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CU 대응방식 :점주가 자살했다? 점주 신상털기, 사문서 위조해 언론 배포

 

 

가장 최근 자살한 용인 기흥구의 CU편의점주의 자살 사건에서 CU본사의 사건 은폐 행위 및 사문서 변조 행위 등의 비열한 작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2012년 7월경 CU 편의점 본부임차형 위탁판매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던 고인은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에 시달리는 등의 이유로

 지난 연말 CU가맹본부에 폐점을 요청했다. 

 

CU본사에서 언론에 공개한 사실관계확인서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월 470만원 손익이 나고 있어 투자 대비(3770만원)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으나 언론 반박 보도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됐다.

게다가 CU가맹본부는 해당 점주가 예상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매출이 악화되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폐점을 요구했더니 1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원만하게 폐점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거짓까지 자행했다. 

 

본사가 거액의 폐점 위약금을 요구하며, 신속한 폐점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고인은 건강 악화로 편의점 운영을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본사 직원에게 요청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본사 직원 앞에서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결국 목숨을 잃게 됐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 CU본사 측의 참으로 파렴치한 짓이 발각됐다. 가맹점주 자살 관련해 논란이 되자, CU본사 측은 고인의 사망진단서 내용을 임의 변조해 전국 언론사에 배포했다. 유족의 사전 동의 없이 사망진단서를 배포한 것도 모자라 내용을 변조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전국‘을’살리기비대협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이후 검찰에 홍석조 회장과 홍보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CU본사 측은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는커녕 또 다시 본사 직원 한명의 실수였다며 고인과 유족,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CU가맹본부는 CU편의점주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언론사에 ‘점주 사망 사건 관련 사실 관계 확인서’를 보내 ‘점주 자살은 본 편의점과 관련이 없다’며 사죄는커녕 도의적 책임조차 철저히 거부해왔다. CU가맹본부는 자살한 점주의 점포 수익이 좋았던 점포라며 허위 매출액 공개, 점주 신상을 털어 개인 병력과 전력을 드러내는 행위, 계약만 맺으면 편의점 운영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점주의 부실경영과 부정행위로 몰아가거나 사채압박을 받아왔다며, 본사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으니 언론보도나 제대로 하라는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점주와 언론사에 책임을 전가해온 것이다. 이번에도 유족의 동의도 없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그것도 조작한 것을 배포하면서도 보도자료를 보낸 메일을 통해, “기사 정정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이며, 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폐사에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언론사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대기업 불법범죄행위…몸통 놔두고 깃털 처벌 관행 끊을 수 없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주들은 24시간 365일 CU간판 달린 편의점에 출근해 BGF리테일 상품 팔며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해온 가맹본부의 ‘파트너’들이다. 자사 제품을 팔아주며 죽은 점주들이, 편의점 가맹본부의 예상매출과 최저수익 몇백만원 보장이라는 허위·과장 정보에 사업을 시작했다, 편의점 매출이 부진하고 적자가 누적되는 생활고 악화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사는 것보다 죽음을 택한 것임을 전 국민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U본사는 점주의 죽음 앞에 자본을 이용해 어떻게든 언론보도를 막아보려는 행태만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이 무슨 파렴치한 행위인가.

 

본사 차원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법행위를 직원 ‘개인’이 저지른 행위일 뿐 본사와는 상관없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 인터넷 카페 활동, 언론 인터뷰 등을 방해하는 행태 및 사실상의 편의점주들에 대한 상시적 사찰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본사와의 분쟁 발생 시, 편의점주들을 위해 개선할 것이 있음에도 개선은 하지 않고, 오히려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더욱 괴롭히는 행태에 대한 제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점주 “하루만 쉬게 해달라”, 본부 “안돼! 프랜차이즈 근간이 흔들려”

 

 

가맹점주 자살 사건의 공통점은,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영업시간 강제 행위와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점주가 암에 걸려도, 가족이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해도 편의점은 24시간 365일 영업을 하지 않으면 계약위반 조치를 당하게 된다. 또 장사가 안 돼, 사정이 여의치 않아 더 이상 편의점을 운영하기 어려워 폐점을 하려 해도 수천에서 수억에 이르는 폐점위약금 때문에 적자를 보며 사채를 끌어 쓰더라도 편의점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 

 

CU, 롯데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GS25, 미니스톱 등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는 즉각 고인이 된 편의점주들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 10만여명의 편의점 가맹점주와 그 가족들에게 그간의 편의점 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횡포에 대해 사죄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라. 

 

또한 6월 국회 통과를 앞둔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방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법안 통과에 철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부여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 △시설장비잔존가, 철거비용, 폐점 시 반품 문제 등에서합리적 대안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공정위, 불공정대표 기업 CU 공정기업으로 선정해 ‘불공정거래위원회’ 자처

 

 

참여연대는 2012년 10월 23일 BGF리테일-CU편의점 가맹본부-의 24시간 강제의무 부과‧허위 과장 정보제공‧과다 해지위약금 부과‧영업지역 보호 미설정 등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해 12월 이렇게 각종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BGF리테일을 오히려 ‘공정기업’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나 조정원에 신고된 CU편의점 가맹본부의 불법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상당한데 공정위 등 정부는 갑과 을이 공정하게 존재하는 경제문화를 조성하겠다며 현행 불공정행태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도대체 공정거래위원회인지, 불공정거래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5월 27일 오늘 CU와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측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실태(편의점 매장에서 계열사 현금인출기만 사용하게 하거나 현격히 낮은 수수료만 받아 계열사 부당 지원)가 언론보도를 통해 생생히 드러났다는 점에서(5.27일 한겨레신문 헤드라인 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와 대기업 봐주기 실태를 다시 한 번 강도높게 규탄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곧 CU와 세븐일레븐 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편의점 가맹본부와 편의점협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자율과 상생 운운하며 가맹점주들을 기만하는 행위 및 여론 호도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공정위, 그리고 국회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죽음과 고통을 더 이상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시급하게 가맹본부들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 제도 개선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이다.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전국‘을’살리기 비대위 등은 더 이상 어떠한 죽음도, 더 이상 어떤 횡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첨부파일 참조


□ 별첨 1 : 유족 측과 전국‘을’살리기비대협 공동 요구안


□ 별첨 2 : CU경영주모임 성명서 


□ 별첨 3 : 전편협 성명서


□ 별첨 4 :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참고기사] 사망진단서까지 변조, 편의점 운영자 ‘두번죽인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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