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09-14   1021

[논평] 박근혜 정부,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오히려 망치고 있어

박근혜 정부는 학교 및 교육 환경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가?

 

용산 주민들의 화상도박장 반대 투쟁 500일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현명관 회장과 마사회의 교육환경 파괴와 폭력을 중단시켜야

학교 앞 재벌호텔 허용하기 위해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면서 교육부 훈령 강행, 학교환경위생정화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즉시 중단해야

 

1. 9월 13일 어제 용산 화상도박장 기습 입점지 앞에서 용산 주민들이 화상도박장 반대 투쟁 500일째 문화제를 열었다. 선량한 주민들이 마사회의 학교환경, 주거환경 파괴에 맞서 한 목소리로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번 추석 기간에도 농성을 진행했고 천막농성도 230일이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기업이라는 마사회가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적인 행태라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사회는 각계각층의 반대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용산구청, 용산구의회 등의 권고도 무시하고 6월 28일 화상도박장을 기습 개장한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9인의 주민들에게는 벌금폭탄을 물리는 가처분 신청을, 또 22인의 주민들에겐 추가로 형사고소까지 자행했다. 

 

   이 같은 반교육적이고 몰상식한 일이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마사회의 잘못을 제지하고 관리·감독해야할 정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전국에 70여개의 화상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또 학교 앞으로, 주거 지역 부근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도박장이 들어서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가. 현명관 마사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어서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못한다는 말이 정녕 사실이라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마사회이 이 같은 잘못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2.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는 일은 또 있다. 지난 8월 28일에 교육부가 학교 앞에 호텔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안)’을 교육부 훈령으로 무리하게 제정하고, 이를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학교 및 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정부가 오히려 학교 및 교육 환경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니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부화뇌동하여, 학교 및 교육환경 보호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훈령은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한해 학교정화구역내 금지․해제를 심의하는 각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심의를 하여 결정을 한 결과를 주요 사유를 기재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부의 심의규정은 심의를 하는 위원들의 신분이 노출시켜 로비의 대상이 되도록 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어 교육·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학교 앞 호텔 건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자, 교육 환경을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정반대로 학교 및 교육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주요 대도시에 호텔이 많이 지어져 있고, 객실도 남아도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특정 재벌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학교 및 교육환경 파괴 행위와 국회의 입법권 침해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국회 교문위 정진후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가 제정한 문제의 훈령이 상위법인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현행 학교보건법 제6조 제2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제7조 제10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즉, 법에서 교육감에게 권한을 부여한 국가위임사무 또는 자치사무임에도 이를 어기고 교육부에서 규정을 제정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위임입법 관련 법리나 한계 등을 일탈하였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해석함) 박근혜 정부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3. 또 박근혜 정부가 자라나는 세대와 전국의 학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곳곳에 도박장·카지노를 추가로 개설하려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선상에서 카지노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입법까지(일명 크루즈법) 강행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도박을 부추기고, 카지노와 (화상)도박장을 늘려나가면서 자라나는 세대와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말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드려고 하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모름지기 제대로 된 정부라면 유아시기 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학교 및 교육 환경을 보호하고, 교육복지와 교육공공성의 확대·강화에 애를 써야 함에도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반교육적 정책과 조치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교육희망사업단장 : 이광철 변호사)는 작금의 학교 및 교육 환경 파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특히, 이 같은 교육 환경 파괴 시도가 공기업이나 교육부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매우 분노하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국회의원 활동 중에 여러 차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다. 그 소신을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서 보여주어야 한다. 학교 및 교육환경을 실제로 파괴하고 우리 사회에 극심한 갈등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학교 앞 화상도박장 문제, 관광호텔 허용 문제를 모두 백지화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규제 완화를 얘기하고 민생·경제입법을 강조하는데, 그 실상을 살펴보면 재벌·대기업과 투기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법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에 역행하는 조치까지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를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학교 부근에서 화상도박장을 추방하고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조치를 백지화 하는 등 학교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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