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국순당 불법행위에 대한 기소 및 고발요청권 행사를 환영한다

검찰의 ㈜국순당 불법행위에 대한 기소 및 고발요청권 행사를 환영한다

피해대리점주들, 국순당 대표 등 갑의 횡포 검찰에 고소하며 엄벌 촉구

검찰, 공정거래사건 전담부서 설치 약속 이행해야

12월 1일 검찰은 주식회사 국순당과 대표이사, 그 밖의 전현직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2013년 10월 1일 국순당 피해점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배중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검찰 고소 및 공정위에 2차 신고를 했다. 국순당대리점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넷·전국‘을’살리기비대위는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갑의 횡포 척결의 의지를 보여준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국순당은 2008년경부터 H-Project라는 도매점 교체 계획을 세우고 2009년 국순당이 일방적으로 할당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도매점 18곳에 대하여 물품 공급 축소, 도매점의 거래처 탈취 등 영업을 방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해지를 유도하여 도매점을 교체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매점과 거래하는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강제적으로 수집하였다. 2009년 일부 도매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순당의 위와 같은 횡포에 대해 신고를 하였으나 공정거래원회는 4년이 지난 2013년 5월 뒤늦게 국순당의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정명령과 1억원의 과징금만을 부과하고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국순당은 부당한 계약해지로 도매점을 빼앗긴 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도매점주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과징금 1억원을 납부했으니 더 이상 아무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갑의 횡포가 문제될 때마다 ‘을’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이고 더딘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을들은 오히려 또 한 번의 상처를 입는다. 을들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과징금만 내면 끝이라는 갑들의 오만한 태도와 반복되는 갑의 횡포의 근절을 위해 우리는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경제범죄에 적극 나서줄 것을 수없이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이와 같은 고발요청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4월 검찰은 공정거래조사부, 금융조세조사부와 같은 경제사범 전담부서의 증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검찰의 약속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롯데홈쇼핑 임직원 뇌물 수수사건, 홈플러스 경품 조작 및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 이익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들의 행위가 이미 도를 넘었다. 염치를 모르는 위와 같은 기업들에게 과징금은 면죄부에 불과하다. 검찰이 법의 엄중한 잣대로 이들의 범죄행위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희망은 없다. 

 

이번 국순당 기소를 계기로 검찰은 그동안 미뤄왔던 공정거래사건 전담부서 설치 약속을 이행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고발요청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드리워진 근심을 일거에 해소해 주길 바란다.

 

※ 별첨. 국순당 고소장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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