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4-12-24   817

[재개발포럼 논평] 투기 조장하는 정부ㆍ여당, 철학도 실력도 없는 야당

<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논평 >

투기 조장하는 정부ㆍ여당, 철학도 실력도 없는 야당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소위 부동산 3법 처리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살리기를 위해 투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이에 철학도 실력도 없이 대응했음을 지적할지 않을 수 없다. 

 

2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 합의에 이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 ‘부동산3법’ 이란 이름으로 불린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제도가 통과되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조합 해산 완화 요건이 담긴 한시규정은 1년 연장되었고, 그 밖에 도시정비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 여당이 강남 재건축 활성화에 목을 매고 있고, 이를 위해 투기세력에게도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 해산규정의 한시규정을 1년 연장한 부분은 그나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비구역 직권해제와 관련된 개정안과 산적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2월에 논의하기로 한 것은 국회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시급하고 중요한 개정안은 미뤄둔 채 가장 논란이 적은 법안만 처리한 것이다. 결국 국회가 제 역할을 회피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가 논란을 계속해서 회피한다면 국회의 필요성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법안도 문제가 많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은 가격이 높아서 분양이 안 되는 시점에서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사업성 없는 재개발지역에서 일반 분양가를 높게 잡아 서류상 사업성만 좋게 만드는 방법으로 주민들을 현혹하는데 쓰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경우 사업성을 보고 사업을 추진한 조합원들은 뒤늦게 거액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1가구에 3주택까지 분양 가능하게 한 것은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분량을 가수요자에게 돌리는 것이고, 국가에서 투기세력이 생기게 조장하는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아무런 노력 없이 사회 환경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일정부분 사회로 돌리라는 취지이다. 폐지도 유예도 아니라 지속으로 유지해야할 제도이다.

 

우리 포럼은 소위 부동산 3법을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처리키로 합의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 법의 통과를 적극 반대한다. 그리고 정작 도시재정비 현장에서 필요한 정비구역 직권해제 관련 조례 위임 등 개정안과 부패와 비리로 만연한 조합운영 감시ㆍ감독 규정에 관한 개정안 등이 시급히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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