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4-12-30   1374

[보도자료] 강남구청의 불법 폭력적 공권력 행사 무혐의 처분에 항고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강남구청의 불법 폭력적 공권력 행사 무혐의 처분에 항고

강남구청의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하는 검찰 규탄한다  

강남구청은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빈민들의 주거ㆍ생활대책 수립해야

 

지난 2012년 11월 15일과 11월 28일, 강남구청이 넝마공동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불법적 폭력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가 고소한 사건(2013형제16185)을 서울중앙지검이 2년 만인 지난 11월 28일에 무혐의 처분하고 이를 12월 3일 통지해 왔습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오늘(30일)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012년 당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가 강남구청 직원 등을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당시 12~3여명의 진단서와 사진, 동영상 자료, 서울시인권센터(서울시 인권위원회 제 1호 진정 사건)의 인권침해인정 조사결과 등 명백한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이 2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결국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3년 7월 15일에는 강남구청이 넝마공동체의 항의집회를 막기 위해 총무과 직원, 청원경찰, 용역요원들을 동원해 보수단체의 집회신고가 먼저 접수될 수 있도록 방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가 해당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구청직원 녹취록, 증거사진, 언론보도와 기자 진술 등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리하고,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의 항고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또 강남구청은 무차별적인 강제철거를 강행하면서도 이에 항의하는 넝마공동체에 업무방해, 도로법위반, 공유재산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들을 덧씌우며 12건에 걸친 고소를 남발했습니다. 그 때문에 넝마공동체는 벌금 폭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30년간 거주하던 영동5교를 강제철거하면서 가산금 포함 2억6천여만 원의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부과했습니다. 심지어 강남구청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고발한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를 강남구청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소 고발이 20여 건에 이르면서 갈등이 심화되자, 검찰은 사회적 갈등 해소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10여 차례에 걸쳐 중재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넝마공동체는 집회를 중단하고, 집시법 위반 고소 2건을 취하하고, 중재를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모욕죄 1건만을 취하하고, LH 원룸 한 채를 알선해줬을 뿐, 나머지 고소사건을 취하하지도, 공동생활주택 등 주거생활대책을 마련해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검찰 또한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마치 중재를 통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된 것처럼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실제 강남구청이 넝마공동체 등 주거ㆍ시민사회단체 대표나 회원들을 고소한 사건은 모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넝마공동체 등 주거ㆍ시민사회단체들이 강남구청을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이 강남구청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ㆍ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한 앞선 사건들에 대해서 강남구청의 행정집행에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 모두가 ‘합법’으로 간주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014년 한국 사회는 개발독재시대가 아닙니다. 무차별적 강제철거과정에서 위법한 법 집행이 난무하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모든 행정집행은 유엔인권위원회의 기준과 헌법정신에 맞춰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집행과정에서 그 어떤 인권침해도 없어야 하며, 설령 인권침해가 있더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검찰이 강남구청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그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과 강남구청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검찰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발한 강남구청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재수사하여 기소하고, 넝마공동체 등 시민사회단체들만을 처벌하는 불공정 수사를 중단하라. 

 

2. 강남구청은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3. 강남구청과 서울시는 서울시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아들여 넝마공동체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과 주거생활대책을 수립하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