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5-01-05   1573

[보도자료]교육부의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안에 대한 비평과 반박

대학생·학부모들은 체감하지 못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반값등록금 완성했다’고 과장하며 호들갑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2014년에 4조원으로 하겠다는 공약도 이행하지 않아

– 2015년 수혜 예상 대학생 125만명, 평균 288만원의 장학금액은 전체 대학생 3백만명, 실제 매 학기 등록 대학생이 200만명이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원대상은 1/2~1/3에 그치고, 금액도 288만원이면 등록금 천만원 시대-고등교육비용 1년 2천만원 안팎인 현실에 비추어보면 전혀 반값등록금으로 체감할 수 없는 수준

– 성적기준의 폐지나 평점 C학점으로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

– 등록금 부담 경감만이 아니라 등록금을 인하하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과 동시에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내놓아야

 

교육부가 오늘(1/5일)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비평과 반박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교육부의 주요 발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비평하고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1) 국가장학금 예산 총액 3.6조원에 대해

– 2014년 3.4575조원에서 2015년 3.6조로 증액되어 작년 대비 1,425억원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에 국가장학금 예산 4조원으로 증액․달성 공약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약대로 국가장학금 예산이 4조원으로 증액되었다면 더 많은 숫자 내지 더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대학생·학부모들이 지원받을 수 있었을 것임.

– 전체 대학 등록금이 14조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학의 장학금 규모를 감안한다 해도 국가장학금 예산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임.

 

2)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규모가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까지 늘어난 점

– 이 점은 그동안 대학생·학부도 당사자들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등이 줄기차게 지적해온 것으로 실제 최초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의 금액인 450만원에서(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1년 450만원장학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고, 지금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됨) 그동안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은 것이 큰 문제였음. 그것이 국가장학금 지급의 기준 금액이 되니 다른 소득계층의 장학금도 오르지 않았는데, 이번에 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하여 1, 2분위 대학생들에게 30만원이 오른 480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록금상승율에 비추어보면 실질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교육부는 알아야 할 것임.

 

3) 평점 B이상의 성적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결정적인 문제.

– 비록 소득 1, 2분위 학생들에 한해서 8학기 중에 단 한 학기, 한 차례에 한해서 평점이 B가 되지 않을 때에도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기로는 하였지만(C학점 경고제), 현재 대학가에서 엄격하게 상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학점 기준은 매우 불합리한 기준이라 할 것임. 모든 대학이 평점 B미만의 비율을 최소 25%에서 최대 35%까지 제도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각 대학의 대학생 25%에서 35%까지 원천적으로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소득 1, 2분위 대학생들에 한 해서 1차례만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효과가 미미하다고 봐야 할 것임. 든든학자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의 지원 기준이 평점 C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추었을 때도 성적기준은 최소한 평점 C학점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이 맞을 것임. 특히 저소득층․서민 대학생들을 돕겠다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성적상의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저소득층․서민 대학생들을 두 번 울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차례 성적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므로, 이 문제는 당장 이번 1학기부터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임.

 

4) 2015년 예상 지원 인원이 125만명,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288만원인 부분에 대하여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장학금 예산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도 못 미치고, 또 불합리한 성적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실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생이 125만명에 그치고 있는 것임. 전체 대학생이 300여만 명에 달하고, 실제 등록 대학생이 매 학기 200만명 이상인 것에 비하면 실제로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1/2에서 1/3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 금액도 평균액수 280만원대로서 등록금 천만원 시대, 고등교육비용 1년 2천만원 안팎의 시대에 매우 부족한 지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또 평균 지원금액이 288만원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올해 소득분위 6분위 계층의 대학생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연간 120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국립대의 29%(작년 평균 418만원 기준), 사립대의 16%(작년 평균 734만원 기준) 수준에 불과한 금액으로 전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할 수 없는 금액인 것임. 소득 7,8분위의 경우는 장학금액이 1년 67.5만원으로 아예 장학금으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을 정도임. 소득 5분위도 연간 168만원으로 소득 6분위와 크게 다르지 않음.

 

5) 국가장학금 유형 2 문제에 대해

–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해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5,000억 원으로 책정되었음.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만든 정책이었지만 지난 3년 간의 제도 운용 결과, 대학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음. 이리 국회예산정책처도,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2013년 ‘등록금인하율, 장학금 확충액’은 2012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교육부는 대학 참여가 저조하다고 2유형 예산액을 줄이는 방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대학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등록금을 인하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무엇보다도 국가장학금 유형 2는 어떠한 강제력도 없어서 대학들이 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그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할 소중한 국가장학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반복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

– 전체 대학생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대, 등록금 부담 경감 완화 정책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등록금 인하 정책이 없다면 국가 재원 투입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사립대학들이 쌓아놓은 적립금만 12조에 달하는 데, 이 역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하는 데 쓰이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임. 반값등록금본부와 안민석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점 개선과 대학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013년 12월 공동으로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국가장학금 유형 2를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고, 대신 등록금을 인하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지원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임. 즉, 국가장학금 유형 2와 사립대학 적립금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동록금 인하와 그에 상응하거나 그를 상회하는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 조치가 동반된다면,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멀지 않아 가능하다는 얘기임.

 

6) 등록금 분납 4개월 권고안에 대해 

– 등록금 분납이나 신용카드 결제 가능 조치 등은 등록금 문제의 본질적 해법과는 거리가 멀지만, 대학생·학부모들이 목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과 고충을 배려해서 반드시 그 선택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4회 정도 분납을 권고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고, 또 신입생·편입생은 제외하고 있어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음. 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대학들도 여전히 많음.

– 등록금 분납은 실효성이 있으려면 6회나 6회 이상까지도 분납이 가능하게 해야 하고(기본적으로 등록금 분납 횟수를 대학생․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함), 이를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과 ‘고등교육법’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해야함. 관련해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청원안 등 여러 건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7)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문제에 대해

–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작년에는 신입생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는 2학년까지 지원되는데, 대상은 만 21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고 지원금액은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450만원으로(1,2분위는 480만원) 교육부는 내년에는 이 장학금의 대상을 1∼3학년으로 넓히고 2017년에는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그런데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이 출산 장려 대책으로서의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의 둘째 아이가 중산층 이상의 셋째 아이보다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그런 지적이 반영되어 소득 9,10분위 셋째 아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논란은 여전함), 정책적으로도 적절한지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논란과 의문이 제기되는 정책이므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8) 대학원생들의 경우 국가장학금도 한 푼도 못 받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 이번 국가장학금 운용안에도 저소득층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 계획은 아예 제외되어 있고, 심지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이용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과도하고 반교육적인 조치라 할 것임. 

– 전국의 대학원생 규모가 30여만명에 이르고 대학원 교육도 국가의 공적인 고등교육시스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원생들에게도 최소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저소득층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9)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 우선적으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 실현.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정책적 결단으로 고지서상에 모든 서울시립대생들에게 정말 반값등록금으로 찍혀 나옴. 인문계열 등록금이 100만원대)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다가 대학들이 적립금이나 국가장학금 유형 2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10~20%를 인하하고, 이후 서민,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추가로 국가장학금 및 대학장학금을 지급한다면 등록금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고, 그렇게 한 후에도 납부해야할 등록금과 생활비·주거비 등 여타 고등교육비용에 대해서는 취업 후 상환 무이자(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 2.9%) 대출을 실시한다면 등록금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임. 물론, 프랑스-독일 등처럼 아예 무상교육으로 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해법일 것이나, 대한민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임. 또한 불필요한 입학금은(입학금만 100만원 안팎에 달해 대학, 대학원생 신입생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아예 받을 수 없게 하거나 최소한의 입학식 및 입학관련 실비 비용만 징수할 수 있게 법제도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할 것임.

– 대학생․학부모, 관련 교육․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는 이 방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고, 국회도 박근혜 정부를 강도 높게 압박하여 민의를 제대로 대변해야 할 것임. 고등교육의 공공성, 고등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발전, 국가 발전의 기여분을 감안한다면 고등교육은 복지의 차원이든, 사회공공성의 차원이든, 국가․사회 발전의 차원이든 지금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지원과 국가책임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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