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19)
‘책값 포인트’ 자동 지급 안되는 쇼핑몰
ㆍ‘수동구매확정’ 때만 적립 인정 구매자 황당
직장인 손모씨(38)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서 책을 샀다. 연간 2~3회 인터넷 도서구매를 이용하는 손씨는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인터파크 측이 내건 ‘정가 50% 즉시 할인 혹은 정가 60%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보고 책을 사기로 결심했다. <미생> <박경철의 그리스 기행> 등 10여권의 책을 사는 데 11만4000원이 들었다. 손씨는 ‘50% 즉시 할인’보다는 ‘60% 포인트 적립’을 선택해 7만7000포인트를 받기로 했다.
한 달이 지난 뒤 손씨가 계정을 확인하니 포인트가 없었다. 손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인터파크 측은 “구매 후 14일 내 인터넷에서 구매확정을 해야 포인트가 적립된다”며 “기한이 지난 포인트는 회사 정책상 지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구매확정은 구매자가 상품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다. 대다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자·구매자 간 안전 거래’를 명목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터파크를 이용한 김모씨(24)도 마찬가지다.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인터파크 이벤트를 보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책을 샀지만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인트를 적립받지 못했다. 김씨는 “구매확정을 누르지 않아도 수령 후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는데, 직접 들어와 누르지 않았다고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억지”라고 했다. 손씨는 “50% 즉시 할인을 포기하고 포인트를 선택한 것인데 사후에 구매확정을 누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포인트를 못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했다.
인터파크 측은 “즉시 할인, 구매 후 포인트 적립 등은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서비스 정책”이라며 “‘자동구매확정’, ‘수동구매확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수동구매확정에만 포인트가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고 밝혔다. 인터파크 규정상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선택하지 않아도 상품 출고 6일이 지나면 판매자에겐 자동 확정돼 대금이 정산된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 기사원문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시민여러분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 제보처 : 참여연대 min@pspd.org 경향신문 soc@kyunghyang.com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