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5-01-20   1859

[논평] 용산참사, 더 늦기 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

더 늦기 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

용산참사 6년, 깊은 추모의 마음과 함께 또다시 분노한다

 

오늘은 2009년 1월 20일 새벽 용산에서 국가 폭력과 개발 탐욕에 의해 참사가 발생한지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참사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되었지만, 용산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 참사 현장은 주차장으로 방치돼 있고, 용산 참사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철거민들과 피해자들만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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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 대한민국은 ‘참사 공화국’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6년 전 씨랜드 참사부터, 대구지하철 참사, 춘천 산사태 참사,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장성 요양병원 참사, 고양 버스터미널 참사, 판교 환풍구 참사, 그리고 세월호 대참사까지, 이 모든 참사들 중 어떠한 참사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이 참사가 계속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참사는 재난성 참사와는 달리 공권력에 의해 벌어진 직접적인 참사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준 사건입니다. 하지만, 용산 참사 역시 전혀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히려 참사의 피해자들과 철거민들은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용산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찰들과 공권력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용산 참사 관련 작전을 총지휘했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이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호위호식하면서 용산 참사와 관련된 어떠한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낙하산 임명하여 용산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또 한번의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공권력에 의한 참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강제 철거와 공권력의 폭압적․불법적 물리력 행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매우 위태롭고 위험한 사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참사와 공권력의 만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용산 참사는, 더 늦기 전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엄벌, 그리고 제대로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용산은 어떤 모습입니까. 참사가 벌어진 용산 남일당 건물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재개발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여섯 명의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6년 전 1월 20일 그토록 무참한 강제 진압이 있었단말입니까. 누가 그 같은 무리한 폭력․살인 진압을 지시하고 실행했는지 그 모든 과정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주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실종된, 경기부양식의 막개발 정책, 대자본과 일부 지주들의 개발이익만을 쫓는 난개발 정책 등은 즉시 중단되고, 재고되어야합니다. 이런 식의 개발 방식으로는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폭력적, 반 서민적 재개발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변화와 개선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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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용산참사 6주기 추모위원회>

 

용산참사 당시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난무하는 철거현장의 인권문제 개선 대책도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경비업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경비업체나 용역업체에 의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묵인하에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경비업체․용역업체 들에 의한 폭력행위는 즉시 엄단되어야 합니다. 또 모든 강제 철거 및 강제 퇴거 현장에서 유엔인권위원회가 권고하는 사전에 충분한 협상 보장, 이주대책 후 철거, 악천후․야간․동절절기 강제 철거 금지 및 인권지침의 법제화 등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과 1달 전에도 구로 직장여성 임대아파트에서 한 겨울에 강제철거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2013년 넝마공동체는 강남구청에 의해서 동절기 강제철거를 당한 바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상가 세입자들이 제도 미비로 인해 수시로 쫓겨나고 있거나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도시재개발 관련 법, 경비업법 등 모든 주거 세입자, 상가 세입자 관련 법안들이 철저히 인권 친화적으로, 주거권과 생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용산 참사의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과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 전합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용산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와 주요 책임자 엄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별첨 : 용산참사 6주기 토론회 

 

용산참사 6주기 의미와 과제_서민 주거 복지·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1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

○ 주최 및 주관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용산참사6주기추모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전국상가세입자협회), 국회의원 이미경,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 사전행사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인사말 : 용산참사 유가족 대표 1인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국회의원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 토론회

좌장  이강훈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변호사

발제1 용산참사6주기 의미와 과제_용산의 교훈과 반복되는 참사 원인과 해결방안             / 이원호 용산6주기추모위원회 국장

발제2 상가임대차보호 및 상가권리금 입법 및 대안

        /변선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 주제 발표

1. 대규모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2. 참사 후 변하지 않은 상가세입자 실태 / 권구백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대표

3.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올바른 정책 방향 / 조효섭 삶의자리 대표

 

웹자보 https://www.peoplepower21.org/123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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