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요구 일방적으로 수용한 동반성장위원회의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안 규탄 기자회견

대형마트의 요구 일방적으로 수용한 동반성장위원회의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안 규탄 기자회견

대형마트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문제투성이 조정안에 불과한 동반위 권고안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편파적인 조정안으로 국회마저 무시한 동반성장위원회 책임 무거워

동반성장위원회의 한계성이 여실히 증명,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 시급해

※ 일시 장소 : 2015년 3월 3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지난 2월 24일 동반성장위원회는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에 관련해서 자율적인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반위의 권고안은 대형마트와 문구소매업간의 합의의 내용으로서, 만약 향후 양측의 합의 실패 시에 중소기업청의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단계로 이양이 되어서도 심사에 중요한 기준자료가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자율적 권고안은 문구소매업의 요구들은 배제된 체 일방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의결,공포함으로써 대기업위주의 태생적 한계성과 구조적 편향성이 재차 확인된 것으로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권고안은 ‘① 학용문구 매장규모 축소 ②신학기 학용문구 할인행사 자제 ③ 묶음단위 판매’가 주된 내용으로 애초에 조합이 신청한 판매품목 제한에서 대폭 후퇴한 권고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고안이 조합에 전달될 당시와는 달리 최종적으로 발표된 내용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단서를 달아 그마저도 실효성 없는 기준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용품 시장의 구조와 대형마트로 인한 동네 영세 문구점들의 피해라는 조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학용품이 아닌 사무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일반 프랜차이즈 사무용품점에 의한 입증되지 않은 피해를 내세우는 등 오히려 적합업종 지정을 방해하는 업무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형마트는 지속적으로 동네 문구점 붕괴의 원인을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라는 주장을 해왔고, 동반위는 대형마트 측의 이런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현재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학생들에게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만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1년당 학생평균 지원액이 3만원에 불과하며, 전국예산은 연간 900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3사의 문구류 총 매출은 연간 2,500억에 달합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대형마트에서 학용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반위는 이러한 조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했으며, 심지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구소매업관련 적합업종 지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해당 의원들에게 학습준비물무상지원제도로 인해 문구점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대형마트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태를 벌여온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적합업종 신청 당사자인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 그리고 이와 연대하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민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등 시민단체와 상인단체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동반성장위원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대책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골목상권의 대표적인 업종인 전국의 영세한 문구점들의 생존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조속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별첨 : 기자회견문

 

기 자 회 견 문

 

대형마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동반성장위원회의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규탄한다.

 

  지난 24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의결한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안은 명백하게 대형마트 측의 요구만 수용한 편향적인 권고안입니다. 애초에 저희는 대형마트에서 학생들의 일부 학용품만 판매를 제한해달라는 내용으로 적합업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동반위는 저희에게 보낸 권고안에서 판매제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대신 매장축소, 신학기할인행사자제, 그리고 묶음판매만 허용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저희는 동반위의 주장대로 일부 납품업체의 피해와 소비자 불편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판매품목 제한이라는 가장 큰 틀을 양보한 만큼  권고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수정안을 반영해주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동반위는 오히려 더 크게 후퇴하여 최종적으로 이마저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애초에 저희에게 전달된 권고안에는 자율적이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이렇듯 중소상인들의 요구를 배제한 체 일방적으로 권고안을 발표한 동반위의 결정문은 철회되어야 하며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기업에게 편향적인 실무위원과 동반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이상 상생이라는 동반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수차례 업계의 구조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산업의 생리를 왜곡한 실무진들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변하는 것은 학교인근의 영세한 문구점이고, 저희들이 규제를 신청한 것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일부 학용품입니다. 하지만 동반위는 문구 산업 전체의 자료만을 언급하고, 또한 학용품보다는 사무용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사무용품점을 언급하며 물 타기를 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는 자신들의 책임은 무시한 체 학교인근 문구점들이 어려운 이유를 무상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의 탓만으로 돌렸고, 동반성장위원회 또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저희들로서는 십 수 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쌓여온 대형마트에 의한 피해보다 어느 순간 집중적으로 시행한 학습준비물 문제에 의해 체감하는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제도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의원님과 유은혜 의원님과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작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학습준비물 구입시에 동네 문구점들을 이용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이러한 현실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했고, 동반위 또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단순 비교만 해도 전체 학습준비물 지원 비용은 전국에서 900억에 불과합니다. 이는 학교에서 수업 시에 학생에게 필요한 준비물만을 지원하는 데도 지원액이 학생당 3만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3사의 매출은 약 2,500억에 이릅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대형마트에서 학용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반위는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의 국회의원님들에게 잘못된 자료를 전달해 그분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반위는 여기에 대한 마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저희가 동반위의 이 중재안을 거부했을 시에 결국 적합업종 지정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단계로 이양되는데,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중기청에서 어쩔 수 없이 이번 동반위의 권고안과 실태조사를 참고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동반위의 사실을 왜곡한 실태조사와 그를 바탕으로 한 권고안을 참고하게 될 중기청에 저희로서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 동반위에서는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사업조정으로 가면 조합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만이라도 반드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동반위의 실무자들과 실무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례를 통해 동반위의 적합업종 선정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회에서는 반드시 오래전에 오영식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2015년 3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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