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차상인들의 간절한 바람 또 다시 외면한 양당 규탄한다

임차상인들의 간절한 바람 또 다시 외면한 양당 규탄한다

악덕 임대인들 횡포로부터 임차상인 보호하는 게 국회의 최우선 책무

정부안 골자로 문제조항 삭제하고 일부 내용 보완해 3월중 개정해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또 다시 무산됐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미루어지는 사이 임차상인들의 피해만 날로 커지고 있다. 유명 연기자의 ‘갑질’ 논란과 같이 상가 임대인들이 재건축 등을 이유로 영업 중인 임차상인들을 내쫓고 권리금을 약탈하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권리금 보장 협력 의무를 담고 있는 법안 개정과 시행 전에 임차상인들을 내보내려는 것이다. 국회가 임차상인들을 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보다 더 심각한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국회,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직무유기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의 하나로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 계획을 밝힌 뒤, 반년을 훌쩍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통해 정부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을 통해 참여연대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는 듯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 16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1소위에서 여전히 잠자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법 개정으로 선의의 임대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당장 악덕 임대인들의 횡포로부터 임차상인들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어야 한다. 정부안 발표 뒤 반년이 지나도록 법 개정을 미루고 있는 여당이 내놓은 핑계로는 군색하기 짝이 없다. 

 

임차상인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다. 여야는 3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기존 정부안을 골자로 하되, 정부안 중 1년 이상 비영리 사용시 임대인의 퇴거보상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환산보증금 폐지 통한 적용범위 전면 확대ㆍ계약갱신요구 행사기간 10년 보장ㆍ퇴거료 보상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부디 여야는 국회와 정치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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