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5-03-12   842

[보도자료] 인권위, 수원대 교협 반대성명 서명강요 인권침해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수협의회 탄압 행위(수원대 교수협의회 반대 교수 서명 강요)가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라 결정하고 이인수 총장과 교육부에 시정 권고 조치

– 수원대 교협 소속 교수들에 대한 형사적 무혐의 처분, 민사소송에서도 6인 교수 전원 부당해고 판결, 교육부의 34가지 불법부당행위 적발에 이어 또 다시 국가기관이 수원대 측의 교협 교수 탄압의 불법·부당성 확인…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 교협과 교협 소속 교수들에 대한 탄압과 괴롭히기 중단하고 즉시 6인 교수 전원 복직 조치해야

– 3.23(월) 오후 2시, 이인수 총장에 대한 엄벌 및 소환 조사 촉구 수원지검 항의방문도

1. 수원대 교수협의회 활동에 대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불법 행위의 문제점이 국가기관에 이어 또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원대 교수협의회 활동을 반대하는 서명을 수원대 교수들에게 강요한 행위가 인권 침해 행위라고 결정한 것입니다(2015.3.5.일 최종 결정, 수원대 교협에서 3.9일 통지문 수령).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에 의해 강제로 부당하게 해고된 6인 교수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서 6인 해직 교수들이 모두 승소하였고, 또 형사적으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교육부의 종합감사결과에서는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크고 작은 불법과 비리 행위가 무려 34건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활동 방해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2. 이로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비판적인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괴롭히기 조치들이 전혀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 또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과 교육부는,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 측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고, 지금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상을 은폐하고 있는 점, 공익제보자(해직 교수)를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점, 여전히 수원대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과 전횡을 자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구속 엄벌과, 임시 관선 이사 파견 등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문제를 다시 명확하게 정리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015년 1월 23일 수원지검에 제출한 바 있고(의견서 별첨), 나아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수원지검을(이인수 총장 비리 비호 의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이 소환조차 없이 무혐의 처리해 참여연대가 항고한 상태인데, 수원지검 역시 교육부에 의해 고발까지 된 이인수 총장에 대해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음) 3월 23일 오후 2시에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 항의 방문에는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 수원대 학생들, 수원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3. 한편,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은 부당 해직 교수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항소한 후, 그동안 개인 변호사에 송00에 맡겼던 사건을 법무법인 바른과 태평양 등 대형 로펌으로 교체한 것도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4인 파면교수에 대한 10억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도 작년 11월 중순에 법무법인 바른으로 변론 담당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이인수 총장의 사건을 주로 맡았던 개인 변호사 송00가 올해 새로이 법무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수원대에 채용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법무실장이라는 보직이 대학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참고 : 현재  10억 손해배상청구소송건을 제외한 3가지 민사 소송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합니다.

– 부당 해고된 교수들이 제기한 교원지위보전가처분소송은 2014.11.19에 송00이 사임하고 2014.12.16 법무법인 바른으로 바뀐후, 2015.12.31. 본안소송확정판결까지 정교수지위를 유지시키라는 2심 판결이 있었고, 이에 이인수 총장은 2015.1.12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담당 변론을 바꾸었습니다.

– 재단 측에서 교원소청 패소에 불복하여 제기한 파면처분취소결정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담당 변호사를 송00에서 법무법인 바른으로, 다시 태평양으로 바꿔서 항소심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 그리고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이번 2015년 1.22일 판결)도 송00 변호사가 2014.11.19까지 맡고 있다가,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맡고 있습니다.

 

4. 고등교육 기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적 교육기관이고, 대학 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 그리고 이인수 총장에 의해서 벌어진 ‘수원대 사태’는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을 끝없는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묵인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검찰과 교육부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수사와 임시 관선 이사 파견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

 

수원대교협·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 1 : 국가인권인원회 진정 사건 일정

※ 별첨 2 :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 관한 수원대 교협의 입장

※ 별첨 3 :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반대 서명에 관한 진술서(인권위 제출)

※ 별첨 4 : 11.19일자, 11.27일자 한국일보 기자

※ 별첨 5 :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문제에 대한 설명 자료 및 엄벌 촉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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