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5-04-01   924

[보도자료]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단통법으로는 통신비 못 잡아

“단통법으로는 단말기 거품 제거도, 통신요금 폭리도 못 잡아!”

반드시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정액요금제 대폭 하향,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분리요금제 인하율 대폭 상향 등 이루어져야

 

– 참여연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서 발표

– 이통 3사들, 가입비 폐지로 생색낼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 폐지, 정액요금제 대폭 인하로 나아가야

– 통신사의 일방적인 고객 혜택 축소 행위를 내일(4/2) 미래부·방통위·공정위에 신고 예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하여 단통법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부작용과 혼란 그리고 그 한계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단통법은 이통사들의 과도한 마케팅비를 축소하도록 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통신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고 단말기·통신비 요금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통신 유통 시장은 개선되지 않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으며, 대리점·판매점의 폐업은 속출하고 있어서 단통법은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 참여연대는 2015년 2월 11일 우상호 의원실의 소개로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을 청원한바 있습니다. 단통법 개정안에는 분리공시제를 도입·국내외 단말기 판매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미래부 장관의 통신요금 인하 권고권 도입·알뜰폰의 사업 환경 개선·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보 의무 고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3. 현재의 단통법으로는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낼 수 없음이 지난 6개월 기간 동안 확인되었습니다. 통신당국은 단통법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단말기·통신비 인하를 위한 참여연대의 제안을 신속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 단통법에서 그나마 의미있는 장치라고 평가받는 자급제 단말기를 통한 이동통신 개통 이용자에게 12%의 요금 할인(분리요금제 할인)의 할인 폭도 대폭 상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참여연대는 2015.4.2. 통신재벌 3사의 일방적인 고객 혜택 축소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 문제에 대한 신고서를 미래부·방통위·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 :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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