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6-02-02   1426

[소소권32]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땐 ‘광복절’처럼 면제 안되나요

[소소권32]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땐 ‘광복절’처럼 면제 안되나요

 

“민족 대이동 때 안 받으면 더 큰 효과 기대”

8월14일 통행료 면제 날 4대 중 1대꼴로 달렸어도 교통대란 없고 사망 0건

 

지난해 8월1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접한 김모씨는 오랜만에 차를 몰고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떠났다. 고속도로 여행이 숨막힐 것이라는 아내의 우려는 기우였다. 극심한 교통정체는 없었다. 톨게이트 부근에서 병목 현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운전경력 30년 만에 처음으로 통행료 면제 덕을 보고는 흐뭇해했다. 통행료도 없고, 교통정체도 없는 ‘일석이조’ 여행이었다.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족이 대이동하는 명절 때야말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모씨는 1일 “서민 지갑도 얇아졌는데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설날 때 통행료만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중국과 대만에서도 명절엔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이날 하루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정부는 당시 국민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당시 차량 518만대가 총 146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다. 그 돈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지갑에 채워진 셈이다.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고속도로를 달렸지만 우려됐던 교통대란은 물론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임시공휴일에 이어 추석에도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내심 기대했지만 그런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되레 정부는 지난해 말 고속도로 원가보상률이 83% 수준에 그친다는 이유를 들며 4년 만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7% 올렸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14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눈속임용 이벤트’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통행료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명절 연휴엔 고속도로가 저속도로로 전락하는 데다 전체 휴게소 수는 물론 졸음휴게소의 화장실도 턱없이 부족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부족한 예산은 소리소문 없이 시행한 주말과 공휴일 5% 할증제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복절 면제’도 의미 있지만 서민들에게 더 절실한 날은 민족 대이동의 명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생연대 등은 3일 경기 판교 톨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제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고영득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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