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6-05-30   1495

[소소권33] 취준생 등골 빼먹는 토익 응시료 인상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토익 응시료 인상

 

한두 번 봐선 점수도 안 나오는데 취준생 등치는 ‘독과점’ 아닌가요

 

경남지역 한 대학에 다니는 박용석씨(27)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취업준비생이다. 지난 3월부터 매달 두 차례씩 토익시험을 치렀다. 원하는 점수인 900점대를 얻기 위해서다. 그는 요즘 불만이 가득하다. 토익시험 유형이 바뀌면서 응시료가 올랐기 때문이다. 박씨는 “기존 응시료도 만만치 않았다”며 “게다가 교재도 새로 구입해야 돼 부담이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29일 실시된 토익시험부터 듣기평가 등 유형이 바뀌면서 응시료가 종전보다 2500원 오른 4만4500원이 됐다.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YBM 한국토익위원회는 “물가 상승과 시험관리 비용 증가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상했다”고 공지했다.

 

응시료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취준생 등골을 빼먹는 신토익”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3월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원하는 토익 성적을 받기 위한 지출 항목으로 ‘교재 구입 비용’(34.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시험 응시료’(25.4%)가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해 3월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복수 응시자를 포함해 총 1219만명이 토익시험을 치렀고, 응시료만 4842억원에 달했다. 한국인 응시자는 200만명이 넘으며 전 세계 응시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7급 공무원 영어시험을 토익으로 대체하고 2018년에는 9급 시험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응시료 인상은 토익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인 취준생들을 상대로 한 폭리이며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비판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3년 10월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YBM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응시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불합리한 환불 규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불합리한 환불 규정은 고치지 않은 채 시험 유형을 일부 변경하면서 또다시 응시료를 올린 것은 독점적 지위에서 나온 횡포”라며 “공정위에 다시 신고하고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고영득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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