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7-06-22   647

[논평] 국정기획위의 이동통신 인하 방안 평가

심각한 공약후퇴, 뭐하러 보이콧까지 했나

기본료 11,000원 폐지 실현 못해⋯국민들 큰 실망
최소한의 통신 공공성 확보 위한 인가제 폐지는 철회돼야
선택약정할인율 25%상향・보편요금제 도입은 긍정적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어르신·저소득층 월 11,000원 요금 추가 감면,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 공공WIFI설치,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았지만, 끝내 기본료 폐지는 담기지 못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가장 확실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입장에서 후퇴해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해 스스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실제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공약 후퇴라며 지적해왔고,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는 통신3사와 미래부를 성토하며 4G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압도적 민심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최종 발표에는 기본료 폐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설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부당 특혜인데다 망 설치비용을 모두 회수했으므로 이제는 기본료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가장 확실한 기본료 폐지를 반대한 미래부는 또 다시 통신재벌 3사를 비호했다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 국정기획위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인가제는 SKT가 신규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인상할 때에만 적용된다. KT·LGu+는 모든 경우 신고만 하면 되고, SKT도 기존 요금제를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인가제는 이동통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국정기획위는 통신요금을 통신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그 자율이 ‘요금인상의 자율’로 오용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어야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 심의위’로 이전보다 더욱 강화하고,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로 책정되었는지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통신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방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조치가 더욱 바람직하다. 해외 많은 선진국 중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66.9%까지 적용한 곳도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고려해볼 때 30%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선택약정 할인 대상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천만 명을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보편요금제는 조기에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은 국민들의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가 되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는 비용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본료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발표는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 심의위가 설치를 새로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국회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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