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8-04-23   1994

[기자회견] 참여연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람료 담합 의혹 공정위 신고

선발업체 CGV 가격 인상 후 후발업체 따르는 방식, 2년마다 반복
공정위, 부당한 공동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엄정히 조사해야

일시 장소 : 2018. 4. 23. (월) 11:00, 종로 CGV 피카디리

 

CC20180313_기자회견_카드수수료율인하및협상촉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4/23)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이하 멀티플렉스 3사)가 지난 4월11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영화관람료를 천원씩 인상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동법 제3조의2) 라고 보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관람료 인상은 지난 4월11일 CGV가 영화관람료를 천원 인상한 데 이어, 8일 후인 4월 19일부터 롯데시네마가 천원을 인상하고, 8일 후인 4월 27일 메가박스가 천원을 인상을 예고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인상은 최근 5년 사이 세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2014년과 2016년에도 CGV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뒤따라 인상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인상했던 종전에 비해 이번의 가격 인상은 3주만에 단행되었기에, 3사 간에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더욱 큽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의 부당공동행위 심사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간의 합의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암묵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합의의 추정’ 원칙에 따라 공동행위 합의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르면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인상은, 선발업체인 CGV가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들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상호 또는 순차적인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멀티플렉스 3사는 국내 상영 시장에서 2017년도 기준으로 극장 수 80.2%, 스크린 수 92.2%를, 좌석 수 92.5%를 각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은 97%대를 유지하고 있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가 거의 동일한 시점에 관람료를 동일한 가액으로 인상한 행위는 국내 상영 시장 거래의 가격 결정에 영항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이른바 경성 카르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다른 요소를 고려함에 없이 당연히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8월에도 멀티플렉스 3사가 2016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일한 가격 인상폭으로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에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는 3사가 영화 관람료를 공동으로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며 멀티플렉스 3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정거래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다시 연이어 관람료를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가 또 다시 용인된다면, CGV를 선두로 한 독과점 대기업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은 관행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고, 소비자 권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에야말로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링크) : 멀티플렉스3사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 신고서
▣ 별첨자료(링크) : 2016년 8월 멀티플렉스 3사 공정위 신고 신고서 및 보도자료(20160825)
▣ 별첨자료(링크) : 2016년 8월 멀티플렉스 3사 공정위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및 보도자료(20161011)

 

▣ 관련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⑥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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