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책정 금감원 조사 촉구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책정에 대해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 요청

일반가맹점 2.5%인데, 대형마트 실질 카드수수료율 0.76%에 불과해
대형마트 일률적인 카드수수료율 책정, 카드사 담합 소지도 있어
카드사, 일반가맹점 단체와 협상 통해 카드수수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일시장소 : 2018. 4. 26(목) 11:00, 금융감독원 앞(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4/26)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의 부당한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차별 책정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 및 카드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하고 금감원에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4월24일 방영된 KBS 시사프로그램(「시사기획창」 479화  ‘최저임금은 정의로운가’)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요 3개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수수료율은 1.89%로 드러났고, 할인 마케팅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 수수료율은 0.73%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붙임자료2 참조). 이는 2.5%대에 달하는 일반 중소상인 가맹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요율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3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금융감독원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2016년 전업카드사들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2.5%인데, 이마트 · 홈플러스 ·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주요 3개사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89%라며, 카드사들이 대형마트에 제공하는 할인 · 포인트 등 마케팅비용(1.16%)을 고려하면 대형마트의 실질 수수료율은 0.73%(이마트 0.56%, 홈플러스 0.84%, 롯데마트 0.9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마트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이 0.56%인 것과 비교하면, 일반가맹점은 대형마트에 비해 4.5배 더 높은 수수료율를 내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들 단체는 방송을 통해 확인된 전업카드사들의 대형마트 카드수수료율이 1.8%~2.0%대로 거의 유사하다며, 이들 카드사가 담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질의서에는 카드사들의 불공정한 수수료율 책정 방식도 언급되었습니다.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는 협상을 통해 카드수수료율을 정하고 일반 가맹점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카드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삼성카드가 전국가맹점주들의 협의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의 카드수수료율 협상 요구를 거부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들 단체가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사항은 총 4개로 △ 카드사들의 대형마트와 일반가맹점에 대한 각 마케팅비용의 세부항목 조사 및 실질 카드수수료율 공개 △ 카드수수료 담합에 대한 조사 및 처벌 △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책정 방식에 대한 불공정성 등 법위반 여부 조사 △ 카드수수료율 책정을 위해 산정되는 적격비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원가 공개 등입니다. 이들은 중소상인에게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카드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조사 촉구 및 카드사 압박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활동은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을 위한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의」의 일환으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내용 보기]

 

[참고1] 여신전문금융업법 가맹점수수료율 차별금지 조항(제18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참고2] KBS 「시사기획창」 479화(2018.4.24 방송) “최저임금은 정의로운가” 중 캡쳐

 

 

 

<금융감독원에 발송한 질의서(요약)>

카드사의 부당한 가맹점 차별에 대한 질의서

4월 24일 방영된 KBS 시사프로그램(「시사기획창」 479화 ‘최저임금은 정의로운가’)와 일반 카드가맹점들에 따르면 카드들이 카드가맹점에 대한 실질 카드수수료율을 카드가맹점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 7개 전업카드사의 이마트 · 홈플러스 ·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대한 주요3개사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89%이고 일반가맹점은 2.5%입니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대형마트에 제공하는 할인 · 포인트 등 마케팅비용(1.16%)을 고려하면 대형마트의 실질 수수료율은 0.73%(이마트 0.56%, 홈플러스 0.84%, 롯데마트 0.95%)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를 보면 카드사들이 마케팅비용을 주로 대형마트에게만 지급하여 사실상 특혜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실질 카드수수료율이 이마트의 경우 0.56%인에 비해 일반 가맹점의 경우 2.5%여서 일반가맹점은 이마트에 비해 4.5배 더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가맹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일부를 대기업에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때문에 카드사들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연도별 할인·포인트 등 마케팅비용과 일반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할인·포인트적립·항공마일리지·무이자할부·프로모션 등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비용과 각 대상별 실질 카드수수료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들은 이마트 · 홈플러스 ·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기업 통신사, 백화점과는 협상을 통해 카드수수료율을 정하고 일반 가맹점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카드수수료율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13일 삼성카드 앞에서 카드사들의 이러한 부당한 카드수수료율 책정을 비판하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명의로 소속 카드가맹자들의 위임을 받아 삼성카드에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삼성카드는 3월 27일 이를 거부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이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대기업 통신사, 백화점과는 수수료율 협상을 하면서도 협상을 요청하는 일반가맹점들과는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카드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책정방법 또한 합리성을 결여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엄정한 조사 후 조치 및 답변을 바랍니다.

KBS 방송을 통해 공개된 카드수수료 자료와 일반 카드가맹자들에 따르면 전업카드사들의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통신사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1.8 ~ 2.0%로 거의 유사합니다.

이는 여신협회와 전업카드사들이 담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카드수수료 시장을 왜곡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 근원에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적격비용 산정 등의 과정이 일반가맹자의 참여 없이 결정되는 등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율을 책정을 위해 산정되는 적격비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원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격비용 등 산정과정에 일반 카드가맹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카드가맹자의 참여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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