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해야

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해야  

‘갑질’ 반복되는 일반 불공정행위 등 사안도 검찰 협력수사 필요해

자진신고 하더라도 담합주도자에 대해서는 형벌면제해선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공정위가 개혁과제로 요구받아왔던 전속고발제 개편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공정위와 검찰의 협력행정체계 구축을 기대한다. 하지만 전면 폐지가 아닌 일부개편에 그쳤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개편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공정위 말대로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담합 뿐 아니라 일반 불공정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전속고발권은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공정위를 개혁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정위와 법무부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법상 민사, 행정, 형사 등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 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하반기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대리점법 등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도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고, 하도급법은 기술탈취에 대해 부분 폐지하기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요구되었던 배경에는 공정위가 행정은 독점화하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신고사건을 처리하지 않거나 2-3년까지 처리를 지연하면서 피해자 구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있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일반 불공정행위 사건을 선별적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불공정행위 문제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근절하자는 산업현장의 목소리와는 동떨어진 논의다. 게다가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대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사건을 공정위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에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신신고(리니언시)가 위축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있는것을 악용해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가장 먼저 신고하여 책임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담합 주도자에 대해서는 형벌 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제도의 개선과 함께 공정위와 관련부처의 협력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공정위 행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법무부내 반독점국 신설,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분산, 불공정거래조사처의 신설 등  그간 제기되어 왔던 다양한 권한분산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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