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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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국회 토론회

요양병원 입원치료비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암환자간 분쟁 이어져

금감원 지급권고에도 삼성생명의 전부지급율 절반에도 못 미쳐

금감원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소비자보호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일시 : 2019년 8월 26일 (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018년 7월 금융감독원은 암입원금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의 직접 치료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는 내용의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했음. 앞선 2014년 4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암입원비상품 명칭 명확화’라는 명목으로 약관의 내용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라 31개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약관을 변경하면서 금감원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는 논란이 일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전에 암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명시한 기존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약관해석에 있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규제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 미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음. (전재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암 입원보험급 부지급률이 2009년-2013년 평균 2.91%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8년 6월엔 무려 7.2%에 이르고 있음.)

 

특히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의 경우 일단 미지급하다가 가입자의 민원제기나 항의가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사 직원이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화해를 종용하거나, 임의규정에 불과한 제3자 지급사유 판정을 조건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는 등 다양한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금감원이 발표한 금융 관련 민원 동향에 따르면 2018년 전체 금융민원 8만 3,097건 중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민원이 61.7%로 비은행(22.3%), 은행(11.4%) 등과 큰 차이를 보였음)

 

암환자들의 경우 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상대적 약자이다보니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합의 종용, 조건부 지급 등에 응하는 사례가 많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지급권고를 받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수년에 걸친 민사소송에 내몰리는 등 사회적 갈등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험사의 암보험 미지급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여 암보험을 둘러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개요

 

– 사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피해사례발표

– 발제 : 서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1 : 김근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 공동대표

– 토론2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토론3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 박배철 본부장

– 토론4 : 금융감독원

 

– 주최 : 전재수 의원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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