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카드수수료 개편 긍정적, 협상권 확대 논의도 계속 되어야 한다

카드수수료 개편 긍정적, 협상권 확대 논의도 계속 되어야 한다

△접대비 등 적격비용에서 제외 △연매출 30억 이하 수수료율 1.6%로 인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 불공정한 수수료율 차별 해소 등의 방안 긍정적

가맹점단체의 협상권 제고 위해 구체적인 후속조치 이행해야

 

정부는 오늘(11/16) △대손준비금, 마케팅비용, 접대비 등을 카드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하는 적격비용 개선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는 카드수수료율 개편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왔던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불공정한 수수료율 차별, 과도한 마케팅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정부가 가맹점단체의 협상권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가맹점 단체협상권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그동안 중소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신용카드 결제규모가 2017년 기준 600조원대를 돌파하고 이용비중도 현금결제를 크게 넘어서는 등 신용카드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불투명한 적격비용심사, 연간 6조원에 달하는 마케팅비용, 최대 1.5%에 이르는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격차 등의 문제가 중소상인들의 생존과 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다행히 이번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는 대손준비금, 부가서비스 마케팅비용, 접대비 및 기업 이미지 광고비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비용들을 수수료 원가(적격비용)에 포함시켜왔던 적격비용 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연매출 5억에서 10억인 가맹점은 1.4%, 10억에서 30억인 가맹점은 1.6%로 수수료율을 낮춰 대형가맹점과의 불공정한 차별을 일부 해소하는 등의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거의 인하되지 않았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중소상인 단체들이 핵심과제로 요구해왔던 카드가맹점단체의 협상권 보장이 즉각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급한 숨통은 트인 셈이다.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이 지속가능하려면 정부의 정책 못지 않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최대 1.5%에 이르는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율 격차도 사실상 힘의 우위로 유리한 수수료율 협상을 해왔던 대형가맹점과 달리 일반가맹점에는 협상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정부도 이번 발표에 가맹점 단체협상권 확대를 바로 담지는 못했지만 이후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일반가맹점의 협상력을 정부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만큼 이를 위한 후속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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