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8-11-26   996

[논평] KT는 아현지사 화재 피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제대로 보상하라

KT는 아현지사 화재 피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제대로 보상하라

자율주행차 있었다면 대형참사, 기술혁신에 앞서 통신공공성 더욱 강화돼야

약관상 책임 외에 충분한 영업보상 있어야 유사한 사건 재발가능성 줄어

정부도 KT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영업보상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취해야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만약 5G가 도입되어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면 거대한 참사가 벌어졌을 것이다. KT 아현지사 화재는 단순한 화재 사건을 넘어 현대사회에서 통신분야의 기술혁신에 앞서 공공성 확보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개월치 요금감면을 하겠다는 KT보상안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면피용 대책에 그칠 뿐, 절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미 과기부가 밝힌 것처럼 D급 통신시설을 포함한 이통3사의 통신시설을 직접 전수조사하여 시설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피해보상에 있어서도 오직 KT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동의 대응단위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응분의 조치를 다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지난 주말 벌어진 KT아현지사 화재로 서대문, 용산, 마포 일대의 일상이 말그대로 마비됐다. 시민들의 이동전화는 물론, 가게의 카드결제, 배달주문 시스템이 완전히 멈췄고 긴급전화가 일부 마비되어 제때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시민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이동통신이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생사를 가를만큼 시민들의 삶에 깊숙히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자, 점차 고도화되는 이동통신 기술과 함께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앞다투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외치는 동안 우리 사회의 통신설비 기반은 이들의 무사안일한 조치에 그대로 방치되어 만약을 위한 절체체계나 백업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에서 전수점검하고 있다는 A, B, C급 통신시설이 80여개인 반면, 이번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현지사와 같은 D급시설이 무려 10배가 넘는 835개에 이른다는 것은 다른 800여개의 D급시설에서도 언제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상 피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약관상의 책임만을 인정하며 1개월치 요금감면을 하겠다는 KT의 보상안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면피용대책에 불과하다. 이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014년에도 SKT 불통사태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과 함께 공익소송을 제기했으나 과도한 입증책임으로 인해 제대로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지난 4월 SKT 불통사태 때도 SKT는 약관상 책임만을 강조하며 이틀치 요금인 600원~7,300원만을 보상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만약 당시 제대로 된 보상책임이  이행되었다면 이통사들은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통신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KT는 지금이라도 약관상 책임 외에 통신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소비자들의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도 적극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 사태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신속한 완전복구를 통한 피해 최소화 △이용약관상 피해보상 △개인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추진 △통신재난 대응TF 구성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 대책 수립 △D급 통신시설까지 종합점검 추진 △화재 방지시설 설치 확대 △재난시 통신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계획을 발표한만큼 이러한 조치들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행정이 이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업보상과 관련해서도 이를 KT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 피해접수, 영업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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