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법부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 하라!

사법부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 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오늘(8/28) 오후 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 대해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작년 8월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도 이례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줬다. 심지어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보석 조건을 완화까지 해주었다. 법조계에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일 일어왔다. 또 법원이 1심 선고 후 9개월 동안 항소심이 열리지 않아 재벌에 대해 봐주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이 회장은 보석조건 완화와 항소심이 열리지 것을 활용해 대한노인회 회장직을 수행한다는 핑계로 정치인을 초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유로운 활동을 해 왔다. 부영이 재판을 앞두고 사회공헌을 활용해 임대아파트 부실공사, 하자 보수 문제, 횡령과 배임, 황제 보석 문제 등에 대한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한 것 아닌지 묻고 싶다.

 

국회 법사위 채이배 의원은 법원의 전관예우가 재벌들의 황제보석을 양상하고 있다며 “법원과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보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필요하다면 재수감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이중근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 결단을 통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법적폐를 끝내길 바란다. 끝.

 

2019년 8월 28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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