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

 

 

▣ 토론회 개요 

 

제목 :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 : 4월 15일(월) 오후 2시- 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박홍근의원실, 김영진의원실

주관 : 더불어민주당민생연석회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현황 및 취지  

 

작년 12월, 법무부는 우리나라 임대차 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미국의 뉴욕, 캘리포니아주,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관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방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갱신청구권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갱신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갱신권을 도입할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 도입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과거 전월세난이 일어난 19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함. 20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를 도입을 2022년까지 연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이에 정당,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우리나라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함.

 

사회 :  김남근 변호사 

 

발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해외의 입법사례 _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_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토론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 임성택 변호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정종대 센터장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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