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9-06-21   1578

[논평]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불법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조계종은 국립공원 입구에서 걷는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불법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조계종은 국민에게 문화재 관람료 불법징수를 사과하고, 

국립공원 입구 매표소를 사찰입구로 즉각 이전하라! 

 

 

  1. 조계종의 시간끌기와 책임전가의 문화재관람료 대책

  • 조계종은 6월 20일 총무원 기획실장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문화재관람료 징수위치를 두고 불거진 국민과의 오랫동안의 불화에 관하여 처음으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찰 문화재의 관람의사가 없는 국립공원 입장객에 대해 본인들의 산하 사찰들이 관람료를 걷는 것에 대하여 사과나 불법을 해소할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오히려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였다. 조계종은 국가가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사찰의 사유재산을 침해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아 국민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립공원 지역의 사찰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겠다면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편입조치와  재산권 규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대책도, 징수액과 사용처에 관한 투명성도, 현금징수의 불법성을 개선할 의지도 전혀 없는 조계종의 입장을 우리는 불법적 징수를 위한 시간 끌기와 책임전가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1. 문화재 관람료 대책이 없는 대책발표 기자회견

  •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관람자에게만 걷어야 한다. 법원은 거듭된 판결을 통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명백한 사람들이 관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문화재 관람료는 국립공원 통행료가 아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입장료는 국민의 세금으로 대체되어 면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며, 문화재 관람료가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통행료라도 되는 것처럼, 정부에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며 보상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행하는 불법 징수행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1. 자연공원법 제정에 따른 국립공원 지정조치가 사찰의 사유재산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국립공원은 대체불가능한 국토이다

  • 역대 왕조로부터 왕실의 번영과 사찰의 보호를 위해 하사받은 토지가 대부분인 국립공원 내 사찰지는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7%정도이고, 국립공원 내 전체 사유지는 25. 4%가량을 차지한다. 소수의 해양공원을 제외하면 모두 자연풍경이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보존된 산을 중심으로 지정된 자연공원은 대한민국의 육지면적을 기준으로 4.8%에 달하고 모두 대체 불가능한 국토자산이다.

나. 조계종의 국립공원 지정 해제 요구는 토지에 관한 헌법규정에 반하고 다른 국립공원 내 사유지 소유자들에 비추어 특별대우할 헌법상 근거도 없다.

  •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성을 갖고 있고(헌법 제23조 제2항), 특히 헌법은 국토에 대하여는 이에 더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도록 토지 재산권에 대하여 더욱 광범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표현하고 있다(헌법 제122조,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등).

  • 국토의 보전과 국민들의 환경권 향유 및 휴식을 위한 국립공원 지역 토지는 대체불가능한 토지로써, 조계종의 국립공원 지정 해제 요구는 우리 헌법의 재산권과 국토에 관한 규정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고 전제 사유지 소유자들 토지 면적의 27% 정도에 불과한 조계종을 특별대우해달라는 주장으로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다.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보상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

         (1) 국토의 용도지정에 따라 보상이 필요한 경우는 종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한 때이다.

  • 우리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헌법 제122조 국가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의무에 따라 국립공원이 포함된 자연공원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 보존 임지, 농업진흥지역 등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구역들을 두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각 지구와 지역에 따라 개발행위 정도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지구와 지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될 경우 보상이 필요한 경우를 그 지정에 따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판시하고 있다.

(2) 국립공원 내 사찰지는 현재 종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다.

– 자연공원법에 따른 가장 강력한 통제지구인 자연환경보존지구의 경우에도 사찰의 불사(건축행위)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그리고 전통사찰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한 공원 문화유산지구의 경우에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이축행위”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17조의 4는 자연공원 내에서 공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즉 자연공원법은 전통사찰이 본래의 종교목적 시설 및 부대 영업시설을 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국가 보조를 받아 박물관, 템플스테이관 등을 신축하고 있다.

(3) 또한 자연공원법은 공원 지정으로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고 있다.

– 지금까지 조계종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토지보상의 미비를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4) 자연공원법에 의해 사찰이 손해를 본 것이 무엇인지 밝히지 아니하고 법상 근거가 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국립공원 지정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의 매매가치가 내려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민으로써 누구나 수인하여야 할 의무이고, 애초 사찰이 보존을 목적으로 갖고 있던 국립공원 내 사찰림 등이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지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발생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 조계종은 무작정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전체 국립공원 사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토지를 밝혀 법률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족할 것이다.

  1. 조계종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가. 헌법 소원은 제기기간을 정하고 있다.

–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원법은 1967년 제정되었고, 이를 폐지하고 제정된 자연공원법은 1980년 시행되었다. 현재 국립공원 입구에서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곳의 국립공원 지정은 1967년에서 1988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설치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의 제기는 공권력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조계종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은 여러모로 부적법하다.

– 따라서 최소한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1988년 9월부터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보상규정이 미흡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수십년 전에 종료되었으며, 헌법에 국립공원 내 사찰에 대한 특별대우로 보상을 해야한다는 직접적 의무를 담은 규정이 없는 이상 국가의 입법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없다.

– 헌법재판소 제도는 국가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여야 하고, 용도대로 보존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사찰지의 영리적 이용을 보장해야한다는 조계종단의 억지 주장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 국립공원을 규율하는 현재의 자연공원법은 이미 조계종의 의사가 반영되어 개정되어 있다.

– 이미 국가는 조계종단과의 수십차례의 협의와 법개정을 통해 국립공원 내 사찰들의 종교행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없애 나갔고, 이렇듯 법개정을 요구하여 수렴시킨 조계종이 지금에서야 자연공원법이 자신들의 재산권침해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불법적 문화재관람료징수를 개선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1. 조계종의 주장은 국가에 대한 보상요구와 헌법소원 등의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왜곡된 주장을 결코 용인하지 아니할 것이다. 조계종은 즉각 국민에게 문화재 관람료 불법징수를 사과하고 매표소 이전조치를 시행하라!

 

2019. 6. 21.

교단자정센터,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불교개혁행동,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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