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9-07-08   1390

[논평] 5G 부실심의 관련 과기부 설명자료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5G 부실심의 관련 과기부 설명자료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계속 반복되어온 베끼기, 깜깜이, 부실심의, 해명 이전에 사과가 우선 

5G 요금제별 가입자수, 검증 담당한 전문기관, 자문위 명단 등 공개해야 

기존의 데이터 요율 계산방식 폐기하고 형식적·기계적 심의 반성 필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4일 5G 인가 과정에서의 부실심의를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일 “5G 이용약관 인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충분한 심의를 거쳐 진행했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과기부 설명에 대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과기부가 이번 5G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 과정에서 최초로 인가신청을 반려하여 5만 5천원대 요금제를 도입하고, 이후에도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할인 프로모션을 연장을 유도하는 등 이전에 있었던 2G, 3G, LTE서비스 인가심의 당시보다 진일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동안 기존 2G, 3G, LTE 인가과정에서 과기부가 법이 정한 인가권한을 통해 이동통신사들의 노골적인 고가요금제 유도정책을 견제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이러한 역할을 방기해왔다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이통사 자료 그대로 베끼기 △자체적인 검증 체계 부실 △자문위를 통한 깜깜이 심사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정책 묵인 등은 비단 이번 5G 인가심의 과정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2G, 3G, LTE 인가심의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어온 문제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기부는 ‘이번 5G 이용약관 인가 시 최대한 충실한 심의과정을 거쳤다’는 설명에 앞서 앞선 ‘2G, 3G, LTE, 5G 서비스 인가과정이 부실했음을 인정하고 과기부가 인가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사과한 이후에 ‘이번만큼은 더 노력했다’고 해명했어야 합니다.

 

둘째, 과기부는 대용량 콘텐츠 때문에 고가요금제가 불가피하다는 업계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그렇다면 고가요금제와의 엄청난 데이터 차별로 인해 사실상 쓰기 어려운 5만 5천원 요금제를 추가함으로써 1차 반려결정을 뒤집을만큼 이용자 차별과 선택권 제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판단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현재 5G 최저요금제인 5만 5천원 요금제는 데이터 1GB당 요금이 6,875원으로 그 다음 요금제인 7만 5천원 요금제(1GB당 500원)에 비해 데이터 요금이 같은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14배 가량 비싼데다가 높은 요금제일수록 더 많은 공시지원금, 멤버십, 사은품 등 혜택이 집중되는 탓에 사실상 선택하기 어려운 ‘생색내기용’에 불과합니다. 만약 과기부가 이 5만 5천원 요금제가 추가되면서 이용자 차별과 선택권 제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통3사의 5G 요금제별 가입자수를 공개하여 실제 5만 5천원 요금제 가입자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 사용량은 얼마인지, 실제 실효성 있는 요금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셋째, 과기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를 내부 통신회계 담당부서 및 정책연구 전문기관과 함께 진위여부를 검증하였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들이 ARPU 예측, 가입자수 예측 등에서 이통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아무런 이견없이 자문위에 해당자료를 넘겼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이 불법보조금 살포를 통한 가입자 유치경쟁을 사전에 이미 여러 차례 경고했고, 이미 5G서비스를 통해 이통사의 LTE, 5G 합산 ARPU가 예상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증권·투자사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5G 요금구조의 근거가 된 ARPU 예측, 가입자수 예측 등이 틀렸다면 과기부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검증과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기부는 당장 이통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정책연구 전문기관이 어딘지 공개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검증을 진행했고 왜 현실과 다른 검증결과를 도출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넷째, 과기부는 단위당 데이터요율 계산 방식이 그동안 과기부가 계속 사용해 온 방식으로 현재도 국정과제 및 성과평가 계획상의 지표 작성에 활용 중이라고 밝혔지만, 금액이 맞지 않는 두 요금제(LTE의 5만원 요금제-5G의 5만 5천원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은 현실을 왜곡하고 실제 소비자들에게 데이터요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만큼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들을 고가요금제로 유도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저가요금제의 데이터 가격을 고가요금제의 수십배에 달하도록 설계하다보니 월 7만 5천원에 150GB, 월 5만 5천원에 8GB라는 기형적인 요금구조가 탄생하였고, 저가요금제로 갈수록 불과 1-2천원 차이에도 상당히 큰 데이터 요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6만원 이상의 LTE 고가요금제 구간에서는 월 요금 1만원마다 데이터 요율 차이가 불과 160원대원에 불과하지만 6만원 미만의 저가요금제 구간에서는 6천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TE 5만원과 5만 5천원 요금제는 불과 5천원 차이에도 약 3천원 가량의 상당히 큰 데이터 요율 차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분석한대로 LTE 요금제도 5만원(1GB당 12,500원)이 아닌 5만 5천원 요금제(1GB당 9,390원)로 설정하여 5G 5만 5천원 요금제(1GB당 6,875원)와 데이터 요율을 비교하면 그 요율 차이는 45%가 아닌 약 27%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기부는 이러한 차별적인 요금구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그저 현재 존재하는 LTE 5만원 요금제(1GB 당 12,500원)와 5G 5만 5천원 요금제(6,875원)의 데이터요율만을 기계적으로 직접 비교하여 45%의 데이터 요율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는 엉터리 분석을 묵인했고 자문위도 이런 과장된 인하율을 바탕으로 고가의 5G 요금제를 인가권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 중인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 요금을 정하는데 이통사는 물론 주무부처인 과기부마저도 형식적이고도 기계적이며 안이한 검증 방식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섯째, 과기부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자문기구에 해당하고 최종 인가 여부는 과기부가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더욱 더 자문위 명단이나 소속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소비자·시민단체들이 불투명한 이용약관 인가심의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오랜 기간 주장해왔고, 국회에도 같은 취지의 법안들이 여럿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시민단체, 국회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주장한 것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요금 및 이용조건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심의위가 과기부와 더불어 정책결정의 책임을 갖는 정식기구로서 참여하여 인사심의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어떤 인적 구성을 갖추었는지,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도 알 수 없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깜깜이 자문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기부는 자문위가 친기업 쪽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아닌지, 일부 소비자단체를 들러리 세운 기울어진 자문위가 아닌지, 그래서 소비자 보호보다는 이통사의 편익을 우선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자문위의 명단과 소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문위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이런 고가의 차별적인 요금제를 인가해준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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