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9-07-11   1971

[논평] 5G 상용화 100일, 보편요금제 도입과 요금감면이 시급하다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가 상용화 100일을 맞았습니다.

 

5G 서비스는 LTE 대비 빠른 속도, AR·VR 등 다양한 서비스로 많은 기대도 받았지만 그만큼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전격 상용화도 극적이었지만 세계 최초의 5G 전용 단말기인 삼성 갤럭시 S10 5G 모델 출시가 늦어지며 애초에 3월에 진행될 예정이던 5G 상용화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고, 그보다 앞선 3월 5일에는 정부가 1위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을 사전에 심의하는 ‘이용약관 인가제도’가 90년대 도입된 이후 ‘사상 최초로’ SK텔레콤의 요금인가 신청을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한밤중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LTE 대비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지국 상황, 최저 5만 5천원부터 시작하는 고가요금제, 14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단말기, 그 고가 단말기를 0원으로 만든 불법보조금 경쟁, 완전무제한 데이터 허위과장광고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3월 초 SK텔레콤이 5G 서비스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통신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5G 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되어서는 안되고 LTE 서비스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 정책이 5G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의 인가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5G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이나 LTE 이용자들의 속도저하와 같은 불편사항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G 서비스에서 나타난

  • 고가요금제 집중과 이용자 차별 문제
  • 기지국 부족과 불완전 판매 문제
  • 고가의 단말기와 불법보조금 문제
  • LTE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차별, 품질 저하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사와 정부가
  • 보편요금제 도입
  • 요금인가 시 보조금 부분을 영업비용에서 제외
  • 한시적 요금감면 정책 시행
  •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
  •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홍보 및 혜택 확대
  • LTE에도 5G용 신규단말 공급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월 7만원 이상의 판박이 고가요금제, 혜택도 고가에 집중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저가요금제 다양화하고 차별 시정해야

 

5G서비스 출시와 함께 가장 먼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은 베끼기 수준으로 거의 동일한 이통3사의 요금제 구조, 월 7만 5천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구성, 월 3-4만원대 저가요금제의 실종, 고가요금제에 집중된 혜택 등 요금 문제였습니다. 과기부가 1차례 인가 반려를 통해 5만 5천원대 중가요금제가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고가요금제 구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데이터제공량, 약 14배 비싼 데이터 요금 등으로 인해 ‘생색내기용’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공시지원금, 추가 회선, 가족간 데이터 공유 등의 혜택이 고가요금제에 집중되면서 7만원대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LTE 서비스에 비해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의 저가요금제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동통신서비스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격경쟁이 기본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가 시장점유율 90%를 십수년 째 유지하면서 요금경쟁은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통3사의 사실상의 요금담합 속에 데이터제공량과 부가혜택, 별 차이 없는 속도 경쟁만 난무하게 되었고, 해외처럼 종량제 요금제가 활성화되지도 않다보니 소비자들은 다 쓰지도 못하는 데이터를 위해 필요 이상의 높은 정액요금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선’인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동통신사들의 저가요금제 경쟁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중저가요금제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2만원대 LTE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동통신사들이 3만원에 1GB 내외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5G 서비스의 경우 최저요금제가 5만 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만큼 데이터 제공량을 10-20GB 내외로 제공하는 2-3만원대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LTE 때보다 더 큰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데이터당 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싼 저가요금제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을 현재보다 대폭 늘린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한 이용자 차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5G 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5G 서비스 가입자의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23GB에 달해 데이터 제공량이 8GB 미만인 저가요금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데이터 사용량은 7만 5천원 이상 고가요금제 이용자가 80%에 달하는 5G 서비스의 특성상 3-4만원대 중저가요금제 이용자가 적지 않은 LTE 서비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과 당연히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최소 150-200GB에 달하는 5G 서비스의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23GB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만큼 5G 서비스가 필요 이상의 데이터 제공량과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며, 10GB에서 100GB 사이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저가요금제가 더욱 많이 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리어답터 타겟이라더니… 불법보조금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

요금인가 시 보조금 부분은 영업비용 산정에서 제외해야

 

SK텔레콤은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시 전국망 구축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고 고가의 요금 및 단말기 부담이 있는만큼 가입자가 일부 헤비유저 또는 얼리어답터를 중심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 공시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고 무분별한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며 본인들의 예측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5G 서비스 가입자는 상용화 69일만에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초기 LTE 서비스보다도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절반이 조금 넘는 6명(매우 빠르다 15.7%, 빠르다 42.5%)만이 5G 속도를 체감했다고 밝혔고, 5G를 사용하며 체감하는 변화로는 빠른 통신 속도(42.5%)보다는 높아진 데이터 용량(46.3%)을 선택하였으며, 동영상 콘텐츠(59%)를 제외하면 5G를 활용할 서비스 자체가 많지 않은 등 실제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이라는 5G 서비스의 특성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통법의 사례처럼 보조금만을 규제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거품 해소에 대한 대책 없는 보조금 규제는 자칫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을 축소하고 이통사와 제조사들의 배만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고가의 요금을 부담하면서 이통사들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보조금을 ‘돌려받는’ 형태가 아니라 애초부터 불필요한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 자체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리공시제를 통해 소비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보조금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아예 신규 서비스의 요금 인가단계부터 영업이익의 2배가 넘는 마케팅비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만큼을 영업비용 항목에서 제외하여 통신요금 자체를 낮춰야 합니다. 

 

LTE 대비 7% 수준에 불과한 기지국…이통사 스스로도 ‘프로모션 요금제’ 인정

커버리지 맵 등으로는 역부족, 한시적 요금감면 및 위약금 면제해야

 

LTE 대비 턱없이 부족한 기지국 상황과 이로 인한 커버리지 문제는 ‘불완전판매’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5G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지난 달, 과기부는 이통3사의 5G 기지국이 6만개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지만 83만개에 달하는 LTE 기지국에 비하면 7% 수준에 불과하고 연내 목표로 한 20만개를 구축하더라도 LTE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과기부도 자료를 통해 5G의 전파 특성상 LTE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5G 서비스를 위한 기지국 수가 현저히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대도시, 실외를 중심으로 기지국이 구축되다보니 지방의 경우에는 5G 서비스에 가입을 하더라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대도시의 경우에도 실내에서는 5G망이 터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통사와 과기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지국 구축 상황을 각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페이지를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형식적인 조치라는 비판에 직면해있습니다. 또한 공개되는 커버리지 맵도 현실과 맞지 않거나 5G 서비스 가입 시 기지국 상황이나 커버리지 문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등의 소비자 불만 제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LTE와 5G 망을 넘나드는 NSA 방식 때문에 통신불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아예 네트워크 설정을 LTE로 쓰고 있다는 제보도 적지 않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동통신 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인가 및 신고자료, 과기부의 검토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이동통신사와 과기부가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 없이 인가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인가신청 자료에도 5G 요금제를 ‘1년 프로모션 요금제로 제공’하되 이후 ‘이용자 수용도, 네트워크 구축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요금제 개편 또는 정규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까지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통사 스스로도 LTE 수준의 커버리지, 5G 특화 콘텐츠 등을 활용하려면 4-5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가요금제로만 5G서비스를 출시한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가의 요금을 부담하면서도 부족한 커버리지와 잦은 통신불통으로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130만명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크고 실효성이 떨어지는만큼 5G ‘불완전판매’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도 다 쓰기 어려운 데이터를 추가로 더 주는 방식의 프로모션보다는 미국 버라이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요금을 감면해주는 실효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과거 사례처럼 데이터 쿠폰을 추가로 발급하거나 1-2일치 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5G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고 LTE 서비스로 돌아가려는 소비자들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기존의 5G 전용단말기로도 LTE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이통사가 밝힌 것처럼 5G 요금제가 ‘프로모션 요금제’라면 프로모션(판촉)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130만명 5G 가입자로 혜택 집중, 6천만명 LTE 가입자는 찬밥

5G 상용화 이후 LTE 품질저하 민원, 정부가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야

 

모두의 관심이 130만명의 5G 서비스로 집중되는 사이 6천만명에 달하는 LTE 이용자들은 차갑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에서도 큰 차별이 발생하다보니 단말기를 교체하려 대리점을 찾았다가 5G 서비스가 더 싸다는 판매사원의 말에 엉겁결에 5G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에는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LTE 속도가 느려졌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을 잇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예 차기 신규 단말기인 ‘갤럭시 S10 노트’의 경우 LTE용을 함께 출시하는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5G 전용으로만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LTE 가입자들을 ARPU가 높은 5G 서비스로 전환하겠다는 이통사들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통사들은 아직 LTE 서비스의 효용성이 충분한만큼 중저가 이용자를 위해 초기단계인 5G 서비스 요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LTE 서비스의 효용성을 스스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2배에 달하는, 연 7조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마케팅비를 5G에 집중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기지국 및 품질 관리 역량이 분산되어 LTE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우려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우쳐 준 KT 아현국사 화재의 교훈은 통신서비스의 운용과 관리를 민간기업에만 자체적으로 맡겨둬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LTE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근거없는 의심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증과 근거제시, 정기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불식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 정부는 신규 출시되는 중저가 단말기 홍보를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단말기 가격 부담을 줄이고, 새로이 출시되는 단말기의 경우 LTE와 5G용이 동시에 출시하여 LTE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단말기의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와는 달리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공적인 규제가 적으나, 그렇다고 하여 국내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이동통신서비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만큼 필요하다면 단통법과 같은 다른 입법적인 규제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후 월 13만원 수준이던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너무나도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시지원금이 대폭 상향되고 불법보조금까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월 7만 5천원 이상의 높은 요금제, 140만원에 달하는 높은 단말기 가격으로 인해 1인당 통신비가 10만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증권투자사들은 앞다투어 이동통신서비스의 ARPU, 즉 소비자 부담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5G 서비스의 산업적인 활용방안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망구축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우선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산업적인 가치를 위해 130만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업들의 이익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통신 공공성의 가치에 부합하는 일인지, 5G 서비스 상용화 100일을 맞아 반드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허울 뿐인 ‘세계 최초’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차별없는’ 이동통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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