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행위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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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5.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행위 공정위 신고 <사진=참여연대>

'순정부품' 이름값 폭리 취하는 현대모비스 표시광고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오늘(9/05)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최소 2배, 최대 5배의 부품가격 폭리를 취해온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신고인으로는 2013년 순정부품과 규격품의 불합리한 가격을 조사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해온 녹색소비자연대(대표자 이덕승), 자동차 부품 수리비 거품 해소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소비자연맹(대표자 강정화), 2019년 OEM부품(순정부품)과 규격품의 가격조사를 업데이트하고 그 폭리가 더 심해졌다는 사실을 밝혀낸 참여연대(대표자 정강자, 하태훈) 민생희망본부가 참여했습니다.(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리는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현재 보수용(수리용) 자동차 부품은 관행적으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대체부품 또는 인증부품, 규격품)’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대기업과 현대모비스 등 부품 계열사가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는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능성”, “최적인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 “최상의 성능을 유지” 등 공정위 표시광고법 심사지침 및 고시가 금지하고 있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비순정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의 고장 및 성능저하, 사고발생, 인명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방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오인케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가 공정위의 용역 위탁에 따라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차이 및 품질을 조사한 결과, 비순정부품도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정부품(주문자생산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83배 비싼 수리비를 통해 대기업 부품 계열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당시 녹소연도 소비자오인을 초래하는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공임비 및 부품가격을 게시하여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나도록 전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가 2013년 녹소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9년 7월 기준 브레이크 패드, 에어클리너, 에어컨필터, 배터리, 엔진오일, 전조등 등 6종의 다빈도 수리 부품 중 OEM부품(순정부품)과 규격품(대체부품)의 가격차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최대 5배에 이르는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표] 현대, 기아, 르노삼성자동차 OEM부품과 규격품 가격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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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빈도 보수용 부품 6종 2019년 7월 기준 가격조사 결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고질적인 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자동차 부품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완성차 업체와 부품 계열사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폭리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순정부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순정’이라는 표현을 OEM부품 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OEM부품과 규격품의 가격현황과 비교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부품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규격품이 ‘대체부품’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되는 것 또한 ‘인증부품’이나 ‘규격품’으로 바꾸고 이미 국토부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증절차의 신뢰도를 더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인증부품의 사용시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이 환급되는 혜택 등을 더욱 널리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부품가격 폭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 및 정비업체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 불공정 문제를 철저히 조사·시정해 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다행히 공정위가 지난 2일부터 9월 한달간 자동차 부품 및 판매대리점에 대한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순정부품 판매 강제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 기자회견문

 

순정부품 이름값으로 폭리 취하는 현대모비스 표시광고 즉각 중단하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하는 산업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는 그동안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산업이 철저히 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구조 아래에서 성장해왔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담겨있다.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전속거래구조의 폐해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순정부품’이다. 마치 ‘제대로 된 유일한 부품’이라는 인상을 주는 이 ‘순정부품’ 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법률상, 제도상 근거도 없는, 완성차 업체와 대기업 부품 계열사가 일방적으로 부르는 용어일 뿐이다. 그러나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들이 본인들이 부품하청업체에 주문하여 생산한 OEM부품을 ‘순정부품’으로, 같은 부품업체가 자체 생산한 ‘규격품’은 ‘비순정부품’ 또는 ‘비품’이라고 지칭해왔다. 현대모비스 등은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허위·비방 광고로 소비자들의 오인을 일으켜 사실상 ‘규격품’을 선택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왔다. 이것이 우리 자동차 부품생산 회사들이 자체적인 자동차 부품산업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완성차 업체의 전속적 거래구조에 묶이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다.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 위탁에 따라 OEM부품과 규격품의 가격차이 및 품질 등을 조사한 결과, OEM부품이 규격품과 품질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1.83배 비싸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그로부터 6년 후 참여연대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현대자동차의 향균필터의 경우 최대 4.3배, 배터리의 경우 2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에어클리너와 브레이크패드 제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소모성 부품에서 규격품 대비 OEM부품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6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커녕 ‘순정부품’이라는 허위비방 광고를 통해 더욱 큰 폭리를 취해왔다는 뜻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높은 자동차 수리비 거품으로 돌아왔다.

 

 현대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는 소비자에게는 폭리를, 부품업체들에게는 전속적 거래구조를 심화시키는 ‘순정부품’이라는 허위비방 표시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통해 완성차 대기업과 부품계열사의 폭리,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OEM부품과 규격품의 가격정보와 품질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일부 규격품에 대한 품질 인증절차의 공신력을 더욱 제고하고 인증부품 선택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환급 혜택 등도 널리 알려야 한다. 

 

 끝으로 부품가격 폭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 및 정비업체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 불공정 문제를 철저히 조사·시정해 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부품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다행히 공정위가 지난 2일부터 9월 한달간 자동차 부품 및 판매대리점에 대한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순정부품 판매 강제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통해 독과점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권리가 강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제 우리 단체들도 자동차 분야의 독과점 구조 해소와 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공정위 신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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