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종사자의 명절 휴식을 보장을 법으로 보장하자

20190904_유통산업발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19. 9. 4. 오전 10:30 국회정론관,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유통업 종사자인 우리도 쉴 때는 쉬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지난 6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하여 산업자원통상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사항은 다음 두 가지 입니다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이나 범위 등 확대 검토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휴게시설 등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포함하고, 이를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것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사항은 다음 세 가지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 조항 신설
  • 대규모 점포 등 유통업 종사자의 서서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의 관행을 개선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과 미이행 시 과태료 등 처벌 사항을 법제화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정책 권고가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쉴 때는 쉬면서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2008년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 주1회 정기휴점제 시행! 캠페인>과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을 시작으로 이 상식적인 얘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십수 년의 노력으로 2009년 대형유통매장의 노동자를 위한 의자와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했고, 2011년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해당 조항을 넣었습니다. 2012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1달에 공휴일 2회 이상 가지도록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 <백화점·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2,806명 연구결과 발표와 현장노동자 증언대회>의 제목은 “앉지 못하는 의자, 사용 못 하는 화장실, 쉬지 못하는 휴게실”이었습니다. 여전히 판매노동자들에게 의자는 장식품이었고, 화장실과 휴게실에 자유롭게 가지 못 하는 신세입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여전히 지자체에 따라 평일 의무휴업일로 대체되었으며, 유통재벌은 헌법소원은 물론 법 개악을 위해 온갖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 3사가 명절 전 의무휴업일과 제대로 영업도 되지 않는 명절 당일 휴업을 바꿔달라는 뻔뻔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이윤만을 탐하는 유통재벌에 맞서 노동자들은 십수 년째 자신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 결실이 2019년 6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결정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제기해온 주장이 국가기관 차원에서는 최초로 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것에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이나 범위 등 확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휴게시설 등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포함하여 이를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것과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 조항 신설, 근무실태 확인하여 서서 대기자세 유지하는 것이나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의 관행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과 미 이행 시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법제화할 것 등 모두 상식적이고 노동자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과 소비자도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에 대답할 차례입니다. 
 
한 달에 2번인 대형유통매장의 의무휴업일을 주1회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수 년째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어서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까지 나온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대형유통매장의 휴게시설 설치와 서서 대기할 것을 강요하는 것, 고객용 화장실 금지 등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노동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9년 9월 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우원식 국회의원 / 이용득 국회의원 / 김종훈 국회의원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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