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9-09-19   1922

[논평] 집단소송제 도입,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 도입,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적용범위 확대 등 18년 법무부 안보다 진일보한 당정협의 결과 환영

법무부안 1년간 국회에서 논의도 안돼, 생색내기용에 그치지 말아야

 

정부여당은 어제(9/18) 당정협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을 없애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여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지난 해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도를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부당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던 기존 안보다 진일보했으며, 집단소송제도의 미비로 인해 자신들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던 수많은 국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해 9월 법무부가 김종민 의원을 통해 발의했던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1년 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과연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그저 생색내기용 발표에 그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과연 지난 1년간 정부와 여야 국회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와 여야 국회가 일치단결하여 즉각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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