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02-12   1148

[논평]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 담합’ 말고 통신비를 인하하라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 담합’ 말고 통신비를 인하하라

사전예약제 개선해서 시장안정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

사전예약제·불법보조금 마케팅으로 이득 본 이통3사 반성 필요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적극 관리감독하고 분리공시제 도입해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2월 10일, 신규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예약판매 기간을 1주일로 제한하고 예약판매 기간 내에는 판매장려금을 공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판매수수료로 인해 시장과열 및 이용자 차별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예약가입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뜻 보면 신규 단말기 출시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보조금 대란’과 사전판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바람직한 취지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봅시다. 
 

예약판매제도는 2009년 KT가 아이폰3GS를 들여오면서 본격화된 제도로 당시 해당 단말기는 10일간 총 6만 6천대가 예약판매되었고 KT 홈페이지의 예약판매 사이트가 다운되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렇게 쏠쏠한 재미를 본 후 신규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예약판매는 유행처럼, 필수 코스처럼 번졌습니다. ‘예약판매 00만대 돌파’, ‘성공 청신호’ 등으로 보도되며 제품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이통3사와 대리점들은 고가의 사은품과 다양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예약판매 수 증가를 유도해왔고, 지난 해에도 5G 서비스와 신규단말기를 출시하면서 초기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과도한 판매수수료로 인해 시장과열 및 이용자 차별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예약가입절차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통3사의 지난 해 5G 마케팅비는 전년대비 10.5% 증가한 8조540억원이었다고 합니다(한겨레, 02/09). 과도한 판매수수료로 인한 시장 과열과 불법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람과 받은 사람, 즉  이용자 차별을 만든게 누구겠습니까? 8조가 넘는 마케팅비를 사용한 이통3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되려 앞으로 5G 서비스에 가입할 소비자들을 공시지원금 및 불법보조금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방침을 선포했습니다. 신규단말기는 전부 5G 전용으로만 출시하고, 거기에만 불법보조금을 집중하는 본인들의 행태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한 채 사전예약제를 개선해 단말기 시장을 안정화 하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월 7만원이 넘는 비싼 5G 통신요금과 200만원에 달하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의지는 전혀 없고 그저 보조금 경쟁을 줄여 손해를 막아보겠다는 ‘불법보조금 담합’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동통신사업은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사업자산으로 삼는 기간통신사업입니다. 공공서비스 성격이 큰 사업이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많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마케팅비를 줄이겠다는 이통3사의 의지는 오롯이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법보조금을 통한 마케팅 정책을 폐기한다면 그 비용만큼 명목 통신요금의 인하와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마케팅비까지 포함된 요금제를 유지한 채 이제부터 마케팅비를 줄이겠다는 이통3사의 담합은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반복되는 불법보조금과 통신비 거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해 5G 서비스를 둘러싼 불법보조금 대란 당시에도 강 건너 불구경만 했습니다. 지금도 이통3사가 사실상 ‘불법보조금 절약을 위한 담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채 방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2020년 업무계획에서는 국정과제인 ‘분리공시제 도입’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마케팅 관행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기본료 폐지 정책, ‘분리공시제’를 즉각 도입하여 통신비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초기 가입자 확보를 위해 극소수 소비자들에게만 불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불법보조금 정책을 중단하고, 그 불법보조금 규모만큼 통신요금을 낮춰 모든 소비자가 저렴하고 합리적인 이동통신요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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