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02-20   1055

[논평] 이통3사는 일관적이고 공개적인 5G 불통 보상 이행하라

이통3사는 일관적이고 공개적인 5G 불통 보상 이행하라

KT, 32만원 보상금 두고 ‘고객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케어 차원’ 해명

‘진상’을 부려야만 보상금 주겠다는 무책임한 답변 분노스러워

과기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피해 실태조사 및 보상기준 마련 나서야

 

 

지난 2월 5일, KT 앞에서 진행했던 공개질의 기자회견 기억하시나요? 

▷ [공개질의] ‘불통 5G’ 보상현황에 대해 묻습니다

 

 

기자회견 끝나고 과기부, 방통위, KT에 질의서를 발송했는데 가장 먼저 KT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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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불통현상에 대한 보상금으로 32만원을 제시했던 사례를 두고 ‘고객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케어 차원’이라면서 ‘보상금 제시가 아닌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고객이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케어 차원이라는거죠. 그리고 그 외에 5G 민원에 대한 대응팀도 메뉴얼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4월 5G 상용화 이후, 대부분의 사용자가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한 ‘5G 끊김현상’을 경험했고 이에대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통신사의 답변은 커버리지 제한에 동의하고 가입했다는 이유로 모두에게 보상을 제시하지 않겠다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에 들어온 제보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통신3사의 공식입장과 달리 누군가에게는 0원, 누군가에게는 12만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32만원 천차만별 보상금을 제안(또는 지급)해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졌음에도 KT는 보상기준을 묻는 공개질의서에 ‘별도의 보상 기준이 없다, ‘고객 민원을 케어하기 위한 케어 차원’이었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니까 그럴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담당자가 되기 전엔(지금도 조금..ㅎ) 공기업도 아닌데 통신사에게 참여연대에서 이런걸 요구하는게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러나 KT를 포함한 이통3사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입니다. 일반사업과 달리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여러 제약과 의무를 가집니다.
(*기간통신사업자 : 전화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통3사가 소비자 불편민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높은 요금에 5G 서비스에 가입하고도  통신불통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이 이통3사 고객센터 또는 관리감독기관인 방통위와 과기부에 이른바 ‘진상’을 부려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도 아무런 제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KT를 포함한 이통3사가 이같이 민원 강도에 따라 보상금을 달리 제안(또는 지급)한 것은 엄연히 기간통신사업자로써 그 의무를 소홀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무를 다하라고 통신사에게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5G 불통현상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고 불편을 경험하는 모든 5G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기관인 과기부와 방통위도 이러한 상황을 이통3사에게만 자율적으로 맡겨놓아서는 안됩니다. 기지국이 턱없이 부족해 ‘5G 통신불통’ 상황을 예측했음에도 세계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위해 5G사업 상용화를 발표한 정부의 책임도 큽니다. 생활필수품인 휴대폰 먹통으로 사용자가 경험하는 피해는 단순 스트레스를 넘어 긴급 상황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지국이 설치될 때까지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라’는 통신사의 답변과 동일한 답변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5G 이용자들의 불편과 이로인한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이에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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