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6-17   1863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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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취지 및 배경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대,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공약이며,국회에 다수의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었음. 특히 작년 하반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하였고,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채택되었음.

지난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제한없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전세무한연장법’,’문제적법안’ 등 논란이 커지고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임대료 인상, 공급 부족, 사유재산 침해 등의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등을 해외 입법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법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토론회 개요

 

행사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일시 : 2020년 6월 17일(수) 오후3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좌장 : 김남근 변호사(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국회의원 발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제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발제 2 임대료안정화 정책의 경제적 영향

: 임재만 교수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론1 : 정용찬 국장(민달팽이유니온)

토론2 :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토론3 : 안장원 기자(중앙일보 부동산팀장) 

토론4 : 장경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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