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6-17   1768

정부는 핀셋 규제 대신 원칙에 따른 전면 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핀셋 규제 대신 원칙에 따른 전면 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최근 서울 중저가주택, 수도권ㆍ지방 비규제지역 중심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정비사업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땜질식 핀셋 규제로는 투기 근절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책이 투기 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춘 규제 강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집값이 올라가면 뒤쫓아가는 식의 핀셋 대책으로는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몇개월에 한 번씩 추가 대책이 나오는 것만 봐도  핀셋 규제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땜질식 핀셋 처방이 아니라 보유세 실효세율 1%,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목표 및 로드맵 제시, 제2금융권까지 주택담보대출 등을 망라한 DSR 40% 기준 준수, 분양가상한제의 일반적인 적용 등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주거 부동산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상환능력에 따른 DSR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출 규제 강화방안입니다.

 

정부는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투기세력들은 정책의 빈틈을 활용해 정책 효과를 반감시켜왔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만이 아니라 제2금융권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임대사업자 대출 등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투기를 부추기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아니라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또한  비규제지역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특혜는 폐지돼야 합니다

정부가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양도세 추가 세율을 적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정부가 일부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극적인 보완책만 추진하는 것으로는 투기 근절이 어렵다는 점에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 방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만 확대할 경우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재건축 연한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보다 강한 투기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재건축 투기 차단을 위해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 절차, 조합원 분양 요건, 재건축부담금 제도 일부를 강화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미한 대책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투기 세력을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건축 사업의 투기를 차단하려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20~30년에서 30~40년으로 환원하고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등의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세력을 잠시 억제할 수 있겠으나, 곧 대규모 단기유동적 현금을 동원하여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투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주거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목표 및 로드맵 제시, ▲DSR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적용 ▲재건축사업 연한 연장,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등 다주택자 등의 투기를 강력히 규제하고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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