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06-26   1172

[논평] 공정위의 ‘온라인공정화법’ 추진, ‘정보독점’이 핵심이다

어제(6/25)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미 최근 수년 간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온라인 소셜 커머스 업체들과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고, 최근엔 배달 플랫폼 시장의 1-3위 업체로 합산 시장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의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온라인공정화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하루 빨리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21대 국회가 온라인공정화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온라인쇼핑, 배달서비스의 비약적인 성장세에 비해 한 발 늦어

정보독점 문제, 충분한 사전설명 및 협의, 피해구제 내용이 핵심 

늦은만큼 공정위와 국회는 신속하고 빠짐 없는 제도개선 추진해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비단 끼워팔기, 차별취급, 구속조건부 거래, 광고판촉비용 전가,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그치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독점과 입점업체의 정보접근권 차단, 고객정보의 독단적인 활용, 이를 이용한 별도의 수익모델 창출,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의 문제는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법체계로는 규율할 수 없는 온라인 유통시대의 새로운 쟁점들이다. 이에 EU 등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올해 7월이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해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사상 최대인 연 134조원을 돌파하고, 배달음식서비스 분야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위 3개 업체의 배달앱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등 독과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제서야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공정위가 이제라도 ‘디지털 공정경제’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힌만큼 하루 빠른 제도 마련과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공정위가 밝힌 계획을 보면 여전히 불공정 거래 유형을 명시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정작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핵심인 정보독점 문제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각 주체간의 사전협의와 피해구제 체계 구축 등의 과제가 보이지 않는 점은 문제다. 실제로 최근 크게 문제가 되었던 ‘배달의 민족’의 일방적인 요금개편안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고 및 노출순위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고객 정보의 독점과 입점업체의 정보접근권 차단 해결, 계약조건 변경에 있어 충분한 사전설명과 협의이행, 사전 고충처리 절차를 통한 조속한 시정과 피해구제 등의 내용은 온라인공정화법이 기존의 대규모유통업 등과 차별성을 갖는 핵심적인 부분인만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공정위와 국회는 이러한 핵심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입점업체와 관련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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