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6-27   129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26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18,2100448)」,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100285)」,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100360)」 등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임대료 폭등으로 고통받는 무주택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가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요약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2%가 전월세 임차가구인 상황에서 전월세가격의 상승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이 15.5%(‘18)년에서 16.1%(‘19년)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RIR 비율은 20%로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더욱 줄어들어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해외 국가에서 시행중인 계약갱신제도와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등의 임대료 안정화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 가격의 앙등으로 무주택 중산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접고,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 추세에 따라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를 살펴보면, ‘임대차 갱신- 공정임대료– 분쟁조정제도-인상률 상한선’의 체계를 갖춘 <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 등의 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 정책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원칙으로 하되, 정당성 심사에서 인정될 때만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임대차의 종료를 결정하는 법정갱신제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정 주기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갱신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대개, 인상률 상한선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율 내지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계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주택별 임대료표를 작성하며 이를 기준으로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임대료 폭등으로 고통받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빨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가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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