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07-08   1380

[논평] 방통위의 512억 과징금, 통신사 봐주기의 전형

오늘(7/8) 방통위는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이통3사가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 살포했다며 방통위에 자진 신고한 2019년 4~8월까지 불법보조금 지급 내용에 대해 과징금 512억원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라고 호들갑 떨지만 사실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상생협력금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원래 부과해야 할 과징금보다 45% 경감된 금액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궁금하시죠? 

방통위의 512억 과징금, 통신사 봐주기의 전형

방통위, 피해는 소비자가 봤는데 상생지원금 이유로 과징금 경감?

 

작년 4월 3일.

세계최초 5G 전국 상용화와 활성화 목표로  정부와 이통3사는 긴밀한 서로의 이익을 위한 봐주기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이슈리포트 참고). 5G 인가심의는 졸속으로 진행되어 최저요금제와 그 윗단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20배나 되는 데이터 저사용층을 차별하는 형편없는 요금제를 승인했고, 정부는 최신 휴대폰을 5G 전용폰으로만 출시해 LTE로 가입하고 싶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도 용인했습니다. 가계통신비인하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제인 정부의 과기부 장관은 저가요금제를 출시해달라며 이통3사의 자발적 참여를 읍소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법적 근거가 되었던 ‘요금 인가제’마저 폐지해 버렸습니다. 5G ‘끊김현상’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은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이 설치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로 사용해라.’ 등의 통신사와 똑같은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이용자의 불편을 나몰라라 한지 1년하고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작년에도 5G 불법보조금 지급을 5회 이상 적발했음에도 3회 이상 위반하면 신규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지키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리는 등 불법보조금 사태를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5G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사실상 불법보조금 사태를 허용했다(20대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69회 제5차 회의록).

 

이번 과징금 처분 역시 작년 7월에 불법보조금 출혈 경쟁에서 버티지 못한 LGU+의 신고로 방통위에서 어쩔 수 없이 조사가 진행된 사건이고, 3월에 과징금 처분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를 핑계로 미뤄오다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야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방통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미루는 사이에도 이통3사는 불법적 영업을 계속했고, 5G 가입자는 700만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부진이 예상되었던 1, 2분기 이통3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줄어든 마케팅비용과 가입자 증가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 혹은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징금에 그치면 이통사·제조사만 배불려, 분리공시제 도입 필요

단통법 취지에 맞게 불법보조금만큼 단말기가격, 통신비 인하해야

 

불법보조금을 포함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광고마케팅 비용은 매년 7조가 넘었고(2019.09. 김종훈 의원실, 국정감사자료), 작년에는 5G 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더 많은 광고마케팅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사상최대라고 호들갑 떨었던 5G 시설투자비가 8조가량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비슷한 수준의 마케팅비용이 얼마나 허무하게 소모되는 비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수익에 준하는 과징금 처분을 통해 다시는 불법보조금 영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그치면 이통사와 제조사들만 비용을 아낄 뿐,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들 잊고 계시겠지만 애초에 단통법의 취지는 불법보조금을 투명하게 밝히고 낮춘 보조금만큼 단말기 출고가 인하나 이동통신요금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마케팅비와 불법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마케팅비를 투명하게 밝히고 비공식적인 마케팅비 출혈경쟁을 줄여 그만큼 가계통신비를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자료 1: 20대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69회 제5차 회의록

 

◯ 박선숙 의원 

(중략) 그리고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항에 관해서 3회이상 위반하면 신규 영업을 금지하는 단말기 유통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시정명령만 계속 내리고 있고 3사가 다 다섯 번 이상씩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단말기 유통법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통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15년과 16년에는 신규 모집 금지 조치를 내린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16년 이후 18년, 19년에 계속 의결하면서 신규 모집 금지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소비자에게 불편하거나 영업활동 위축이 있거나 5G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건데……(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이유로 감경을 하거나 신규 모집 금지를 해야 되는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법에 감경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 입니다. 그런 점에서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지고있는가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 건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박선숙 위원님께서 현 대․기아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서 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 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에게 먼저 정보를 주시 고 조사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후속 조치로써 나온 것들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후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거 나 저희 담당자가 직접 박 위원님 찾아뵙고 저희 측의 그런 조치에 대한 해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서를 가지고 왔는데 시간상 아마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람을 보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 위반사항 답변 안함)

 

◯신용현 의원

그래서 다른 데처럼 제대로 조직 을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건데요. 우리나라가 4월 3일 날 5G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아주 전 세계적 인 관심을 받았는데 대신 또 5G 단말기 불법보 조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1차 보조금 대란은 4월 5일에서부터 7일까지 삼성 갤럭시 S10 5G 모델이 나오면서 거의 공짜폰이 많이 풀렸고요 그때가 위반율이 한 27%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LG의 새 모델이 출고된 5월 11일, 12일에는 위법률이 36%까지 올라가서 이때는 웃 돈을 주는 경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중한 일이 일어났는데 관련된 보고서나 내부에서의 조치는 이게 개통 초기니까 아직은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식으로 통 신사를 대변하는 것처럼 나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통위가 5G 단말기 불법 보조금 대란 사태에 대 해서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손 놓고 있는 건 아니 고요. 저희가 지금 면밀하게 워칭을 하고 있습니 다. 다만 초기에 어느 정도의 과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또 5G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보급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무부처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너무 찬물을 끼 얹는 것 같은 행위가 될까 봐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시장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고요. 조금만 더 과열하다 싶으면 저희가 단속에 들어갈 그런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2019.07.29. LGU+ 방통위에 자진신고)

 

 

참고자료 2.  이통3사 마케팅비용 현황. 2019.09. 김종훈 의원실,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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