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7-09   1588

[팩트체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 폭등한다?♨

사실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면 전세가격이 폭등한다?

세입자들에게 더 불리하다?

 

by.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1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란 팩트체크

 

#2

세입자가 갑이 되는 전월세 무한연장? 나도 이제 갑?

 

#3

NO! 절대아님!

임대료 연체 등 중애한 계약 위반, 계약시 고지한 재건축 등 정당한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가능

 

#4

임대차시장 규제는 우리나라만?

 

#5

NO!

해외 선진국 대부분 계속거주권 인정 & 임대료 제한

독일, 프랑스, 미국(뉴욕, 캘리포니아) 모두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상승률)제한 인정

일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임대료 상승률만 법원이 조정

 

#6

전월세 비중 낮아지는 만큼 세입자 보호 필요없다?

 

#7

NO! 빌려쓰는 사람들,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났습니다 ㅠㅠ

임차가구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 15.5%(2018년) → 16.1%(2019)

수도권 임차가구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 18.6%(2018년) → 20.0%(2019)

 

#8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면 전셋값이 급등한다?

 

#9

전셋값 상승을 예방할 대책도 있습니다!

한시적인 임대료 동결

유예기간 없는 즉각 시행

 

#10

갑을관계 임대차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받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언론이 편향된 시선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30년 동안 세입자 권리가 멈춰있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첫걸음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균형있는 임대차 문화 만들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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