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7-10   1275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여전히 미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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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여전히 미흡합니다

정부는 오늘(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및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기본 공제 없이 중과세율 적용,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8년 아파트 장기 일반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취득세 감면, LTV·DTI 우대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방향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과표 구간별 세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과세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최고세율 인상에만 초점을 둔 것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풍선효과 쏠림 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를 언급한 것은 치명적인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소급적으로 폐지해야 함에도 관련 내용이 빠졌습니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가계대출의 총량규제나 주거안정화 대책보다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자칫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됩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방향 바람직하지만 

과표 구간별 세율 더 높이고,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60~70%로 인상한 것과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 인상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을 제외한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보완되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전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과감히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기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소급해서 폐지해야 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투기 근절을 위해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화, 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점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51만 명의 등록임대사업자(2020. 3말 기준, 등록임대주택 156.9만 채)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소급 입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제에 대한 소극적인 보완책만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소극적인 보완책만 추진하는 것으로는 투기 근절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특혜는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 방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만 확대할 경우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가 국회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주택임대차 제도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실수요 부담 경감 대책, 무주택자들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금융 및 가계신용대출 총량 규제 및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6.17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취득세 감면, LTV·DTI 우대 소득기준 완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도 이른바 ‘영끌 대출’에 나서고 있는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주택 매매 시장에 참여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들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상 최대치의 증가폭을 보이는 주택금융 및 가계신용대출 총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최소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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