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필수정보!
31년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밀리거나 집을 크게 파손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그동안은 2년간 거주하면 임대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사갈 것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했는데 이제는 4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
이번 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1회(2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단, 계약갱신요구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1. 챙기자! 계약갱신요구기한
- 계약갱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에는 계약연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9월 1일까지라면 1개월 전인 7월 31일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자고 해야합니다.
주의주의! 계약갱신요구 기한, 곧 또 바뀌어요!
- 2020년 12월 10일부터 새로 체결 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는
계약만기일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해야 해요(법개정) - 예)
2020년 12월 10일 체결된 계약(갱신된 계약 포함)은 2022년 10월 10일까지
2021년 1월 30일 체결된 계약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해요 - 다만 2020년 12월 10월 전에 체결(갱신)된 계약은 계약만료 6~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행사가 가능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은 자동갱신 아님! VS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했는데, 세입자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 갱신 안돼요!
- 임대인이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돼요:)
- TIP : 기존 임대조건으로 거주하기를 원한다?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반응 기다려본다.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GOGO! - TIP :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부당한 임대료 인상 제안하면 그와 동시에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깨알 꿀팁!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인에게 문자, 메일, 내용증명 등 증거남는 방식으로 행사해요.
- 개정 법률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어 제도가 바뀐 것을 모르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완곡하게 “임대차 계약 갱신하겠습니다”라고 통지
3. 계약갱신할 때는 임대료 인상 합의 필요해요
-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상은 일방적 통지가 아닌, 당사자간 합의 필요
- 합의가 안되면? 추후 각 지자체 조례상 인상률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 인상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기존 임대료는 지급해야 해요
31년 만에 찾아온 세입자 권리! #계약갱신요구권 으로 이사걱정 없이 살아요~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참여연대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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