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08-24   2370

이통3사의 5G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공정위 답변과 참여연대 반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6/8에 공정위에 이통3사의 대표적인 12개 5G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며 표시광고법위반 행위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3에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신고한 이통3사의 5G 광고는 실존하는 비무장지대 ‘대성마을 이야기(KT)’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미지광고 이므로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습니다.

 

솔직히 그 답변을 받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니 그럼 법을 개정해야 하는건가? 지금도 많은 일이 더 늘어나는것인가 뭐 그런 생각들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실무자의 현실고민이랄까..) 이 내용을 어떻게 공개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많이 들었고, 다른 변호사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재심청구부터 다른 광고로 다시 신고하는 것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에서 심사를 안한다는건 아니니까 그 답변까지 받고 이야기하자라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참을 수 없는 부조리함에 더 미뤄두면 안되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정위, 대부분의 5G 광고의 표시광고법 적용여부에 소극적 판단

 

이통 3사는 2019년 1년동안 5G 가입자를 모객하기 위해 8조가 넘는 사상 최대의 광고비를 집행했고, 전국민이 이통3사의 5G 광고를 봤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체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양의 홍보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최첨단 기술이고 앞으로 ‘초시대’, ‘초현실’ 세상이 될 것이고  ‘5G를 더해 일상이 바뀌는’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광고·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상용화를 발표한지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통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는 커녕 여전히 ‘끊김현상’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통3사는 이같은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거나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아 이용자의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방통위에서는  ‘5G 특별분쟁조정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통3사는 코로나19를 핑계로 5G 설비투자에 소극적이라 내년에도 28GHz 전국상용화는 커녕 LTE 수준의 3.5GHz 서비스 이용도 불투명합니다. 최근 발표된 과기부의 5G 품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지국이 설치된 주요 6개 도시의 이통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내용의 1/4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불과 1년전의 이통3사의 5G 광고를 돌아보면 이통3사의 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인 허위·과장 광고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보수적 법 해석을 앞세워 대부분의 이통3사 광고가 5G 기술에 대한 소개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실증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표시광고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KT광고 중 비무장지대 ‘대성마을’에서도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것처럼 오인케했다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추후에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전국에서 5G가 이용 가능하다고 오인케 한 LGU+ 광고(시골집에서도 5G를 통해 불꽃축제 생중계를 볼 수 있다는 광고)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공정위가 실증대상에만  표시광고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과장 광고를 했음에도 실존하는 마을에서 촬영한 것은 공정위 심사 대상이고, 어딘지 모를 시골집은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정위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이용가능하지 않음에도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다는 의미의 광고가 과장이기에 조사해달라는 참여연대의 신고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과기부 조사 결과 실제 5G 속도는 광고의 1/4에 불과해 일반 상식과 괴리 심해

과장광고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해야

 

 

참여연대가 받은 공정위의 답변은 과기부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에 과기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통3사의 12개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광고인지 재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광고’인지 여부를 실제 제공하는 무선이동통신서비스 성능에 기초해 재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737만명에 이르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피해를 경험했고, 기대와 다른 서비스에 대한 불만들로 세계최초 5G 전국 상용국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써 6G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허위·과장광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에 무선이동통신 서비스 광고 지침을 만들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피해입은 5G 이용자 구제를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5G 광고 허위과장 아니라는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6월 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하였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G 서비스 상용화 직전이던 2019년 3월부터 상용화 초기인 5월 사이에 이동통신 3사가 TV방송 및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진행한 12가지의 광고를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대표적인 허위과장행위로 △5G 서비스의 속도 △5G 서비스의 가용지역 △5G서비스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기능 및 서비스 등을 지적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3일 1차 답변을 통해 위 12가지 광고 중 1종의 광고에 대해서만 정식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겠다고 밝히고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허위과장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음. 참여연대는 접수된 1종의 광고에 대한 처리결과가 최종 통보되면 해당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8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상용화 1년 4개월이 넘도록 5G 서비스 가용지역이 매우 협소하고, 이미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하였음에도 상용화 초기에 이통3사가 광고했던 속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며, 그마저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5G 서비스 가용율이 67.9%에 그치는 등 이통3사의 광고와 동떨어지는 품질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차 답변 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5G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할 것을 촉구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 사건으로 접수한 건

1. 5G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광고에 알리지 않고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대성동 등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함(KT) → 정식사건으로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허위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 건

1. 5G 서비스의 속도 관련

[신고취지] 

  • SK텔레콤(최고 2.7Gbps)과 KT·LG유플러스(2GB 영화 0.8초만에 다운, 최대 20Gbps) 광고 속 내용은 이론상 최고속도이며, LTE 대비 20배 빠르다는 것도 실제 제공되고 있는 5G 서비스와 큰 차이가 있음. 특히 이론 상 최대속도인 20Gbps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28GHz 기지국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기지국은 3.5Ghz에 불과함. 또한 이러한 제한사항이 ‘속도편’ 광고에서만 표시되고 나머지 광고에서는 이러한 제한사항이 표기되지 않은걸로 보아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임이 분명함. 

[공정위 답변] 

  • 2.7Gbps가 이론상 구현되는 최대속도이며 실제 속도는 환경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표시 등 가 속도편을 제외한 다른 광고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구체적인 속도에 대해 광고하지 않은 경우까지 제한사항에 대한 표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5G서비스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기능 및 서비스 관련

[신고취지] 

  • SK텔레콤의 경우 VR고글을 끼고 뉴스와 날씨를 체크하면서 러닝머신을 달리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얼굴인식으로 출근체크를 하고 VR 홀로그램으로 회의나 수업을 진행하는 등 5G 서비스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나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재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언제 제공될 것이라는 표시도 없으며 현재의 기지국 구축 현황이나 계획을 볼 때 단기간 내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우며, VR 고글은 별도 구입해야 함.

  • LG유플러스의 경우 5G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골에서도 불꽃축제 생중계를 볼 수 있고, AR서비스를 통한 안무연습, 야구중계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서비스 제공시기나 계획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와이파이와 LTE 서비스로도 이용 가능한 기능들을 5G 에서만 이용가능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음.

[공정위 답변] 

  • 구체적인 시기는 특정되어있지 않지만 ‘5G가 상용화 될 예정’이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이러한 광고에 허위과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해당 광고에서 VR 고글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5G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연히 VR 고글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광고 내용 상 해당 서비스가 5G 사용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였다고 보기로 어려움.

  • 불꽃축제 생중계의 경우 광고의 주요 내용은 5G 기술을 이용해 생중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 5G를 이용한 생중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광고를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보기 어려움. 광고의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을 고려할 때 이 광고가 전국 모든 곳에서 5G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광고로 보기도 어려움.

  • 해당 광고에서 AR서비스가 오로지 5G 사용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LG유플러스의 회신에 따르면 AR서비스는 LTE나 와이파이 환경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는 있으나 ‘실시간 스트리밍’의 경우 5G 사용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

3. 5G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광고 또는 이미지 광고 관련

[신고취지]

  • SK텔레콤의 경우 상용화 전부터 5G 서비스를 ‘압도적인 속도, 끊김 없는 안정성, 철저한 보안까지’라는 키워드로 광고하고, 상용화를 앞두고는 5G 서비스로 변화될 시대를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으로 대표되는 ‘초시대’라 칭하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광고하였음. 

  • KT도 ‘5G 초능력’ 시리즈 광고를 통해 ‘더 빠르게 세상과 연결돼’, ‘전국 엣지클라우드로 빠르게’와 같이 ‘빠른 속도’과 ‘전국망’을 강조함.

  • LG유플러스도 ‘2GB 영화 한편을 다운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0.8초, 5G는 이미 유플러스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통해 ‘빠른 속도’를 강조하고 ‘일상의 변화’를 강조함.

  • 이통3사는 5G 서비스를 통해 공통적으로 ‘빠른 속도’와 ‘일상의 변화’를 핵심적인 광고 콘셉트로 내세우고 있으나 위 1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초시대’, ‘초능력’ 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LTE 대비 속도가 빠르지 않음. 특히 이론상 최고속도를 제공할만한 기지국 설비나 전국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5G 서비스를 통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묘사하고 있음. 

[공정위 답변] 

  • 압도적인 속도, 끊김없는 안정성, 철저한 보안’은 일반적인 5G 기술에 대한 광고로 SK텔레콤의 5G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로 보기 어려움 

  • ‘초시대(SKT)’, ‘초능력(KT)’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은 실증의 대상이 아니어서 표시광고법 적용 어려움 

  • ‘2GB 영화 한편을 다운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0.8초’라는 광고의 경우 5G 기술에 대한 소개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로 보기 어려움. ‘5G는 이미 유플러스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라는 추상적인 표현은 실증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 참여연대의 반박

  1. 이통3사는 최소 2-3년 간 제대로 된 5G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속도’와 ‘현실의 변화’를 주요 콘셉트로 광고를 진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

  • 공정위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5G 서비스의 속도나 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소비자가 LTE 대비 높은 요금을 부담하면서 그에 맞는 속도나 가용율 등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해당 광고들이 ‘일반적인 5G 서비스 기술에 대한 광고’ 즉 ‘5G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광고’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광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추상적인 표현은 실증의 대상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

  • 이통3사는 3.5GHz기지국과 단말기로는 광고한 대로 5G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아닌 이론상 최대, 언제 현실에서 구현 가능할지 모르는 미래를 표현하는 광고를 제작해 배포하였고 가입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모객행위를 지속해왔음. 전문 지식없이 이통3사는 광고를 통해 5G 서비스를 접한 이용자들은 해당 광고가 사실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음. 그러나 현실은 1년 4개월째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는 고사하고 잦은 5G 불통현상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자체가 어려워 사실상 LTE 우선모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광고에서 말하는 서비스가 현실로 구현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임. 

  •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5G 서비스 품질조사 결과만 봐도 5G 서비스의 속도나 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앞서 기본적인 서비스 품질조차 너무나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이통3사가 5G 서비스 인가 및 신고 당시부터 LTE 서비스 수준의 전국망을 구축하려면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인들이 광고하는 5G 서비스를 당분간은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광고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

  •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조항과 관련 판례를 들어 ‘허위과장의 광고’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정의하면서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함.

  • 결국 해당 광고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다소의 과장 허위’를 넘어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이냐가 쟁점이지만, 공정위가 판단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에 대한 판단 기준은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실증대상)인지 아닌지에 국한되어 일반 소비자의 체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판단을 했음. 

 

  1. 이통3사가 제시한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기반 서비스들은 현재의 5G 서비스 현실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장되었고 구체적인 개선 및 실현 계획도 없음.

  • 이통 3사가 5G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빠른 속도’와 자율주행차, AR, VR로 대표되는 ‘초연결’, ‘초저지연’ 기반 서비스임. 이통3사는 표현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5G 서비스와 관련하여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을 핵심 콘셉트로 광고를 구성하였음.

  • 그러나 참여연대의 신고취지와 같이 이러한 속도는 이론상 최고속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통3사가 광고를 통해 표현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고용량의 AR·VR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28GHz 기지국이 설치되어야 하며, 최소한 3-4년 이상의 기지국 구축 기간이 필요함.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되기 전까지 의도적으로 숨겨왔음. 전국 상용화라고 홍보했지만 부족한 3.5GHz기지국 숫자로 상용화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용자들은 저용량의 데이터 이용과 통화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은 지난 8월 4일 발표된 5G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남. 해당 평가는 이미 기지국이 설치된 주요 지역만을 선정하여 속도와 가용율 등을 조사하였는데도, 이통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656.56Mbps로 이론상 구현된다는 최고속도의 4분의 1수준에 그쳤으며 다중이용시설의 5G 서비스 가용율도 67.9%에 그쳤음. 이번 조사결과는 이미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만을 선정하여 속도와 가용율 등을 측정하였으므로 실제 기지국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속도와 가용율 등을 포함한다면 이번 조사의 평균치보다 크게 하락할 것임.

  • 결국 이통3사는 상용화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광고에 크게 못 미치는 속도와 가용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환경에서는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시티, 고용량의 AR·VR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도 없음.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통3사는 5G 서비스 품질이 언제 정상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안내나 계획 없이 고가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음. 

 

  1. 이통3사의 5G 광고를 ‘일반적인 5G 기술에 대한 광고’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판단한 기준이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도 진행하지 않음.

 

  •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5G 서비스 제공환경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없이 ‘속도’에 대한 광고가 ‘일반적인 5G 기술에 대한 광고’이고 각사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고 있음. 또한 임의로 ‘속도’에 대한 심사범위를 ‘제한사항’에 대한 표시여부로만 좁혀 실제로 광고로 제시한 속도와 현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속도 차이를 비교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음.

  • 만약 공정위가 밝힌 것처럼 이통3사가 ‘각사의 5G 서비스’가 아닌 ‘일반적인 5G 기술에 대한 광고’를 했다면 이통3사가 각사의 로고와 본인들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함께 홍보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소비자 입장에서도 과연 ‘각사의 5G 서비스’가 아닌 ‘일반적인 5G 기술에 대한 광고’라고 인식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공정위가 밝힌 ‘각사의 5G 서비스에 대한 광고’와 ‘일반적인 5G 기술에 대한 광고’를 판단하는 기준도 매우 모호함에도 이러한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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