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8-26   1347

임대료 인상에 세입자 동의가 필요한 것이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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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왜곡과 음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이 주임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 절반에 달하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환영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철저히 임대인 입장에서 구성된 편파 기사를 내보내더니, 급기야 25일자 조선일보는 ‘세입자 동의 없인 전월세 못올린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마치 크게 잘못된 일인 것처럼 부풀리고 ‘어이없는 입법사고’라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답하듯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일보의 논지를 그대로 반복하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법, 권리, 형평성이 상실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전월세 현장의 현실과 서민·세입자들의 설움에 대한 이해는 고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조차 몰각시키는 명백한 음해·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일부 개선된 것일 뿐

임대료의 인상과 결정에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지가 아닌 세입자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이 ‘계약의 상식’이며, 이번 주임법 개정 전에도 이미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임대인들은 해외에 비해 높은 보증금을 무기로 세입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며 여기에 응하지 않을 시 계약종료와 퇴거를 종용해왔고 세입자들은 잦은 이사 부담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 때문에 마지못해 합의해 준 사례가 많았을 뿐입니다.

 

해외에서는 원활한 ‘합의’ 위해 장기거주 보장, 분쟁조정 기능 강화 추세

해외에서도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해 임대인들의 재산권 행사는 일부 제한하면서 세입자들의 계속거주권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임대차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통해 최소계약기간과 보증금 보호 장치를 확대해왔으며, 이번에 주임법을 개정한 취지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의 핵심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상하여 임대료 등을 정하는 것으로, 인상률 5%는 상한선으로 정부가 인상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조에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주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전월세인상율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구조적으로 임대인이 우위에 설 수 밖에 없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미 해외 주요국의 대도시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법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속거주기간이 기존 2년에서 불과 4년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미국이나 독일, 일본과 같은 주요국들은 임차인의 계속거주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장기보장하고 있으며, 임대료 인상도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해외 입법 상황과 국내 주거세입자들의 불안한 현실은 외면한 채, 주임법 개정의 문제점을 확대하기 위해 왜곡과 음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주임법 과장·왜곡 멈추고 갱신기간 확대 입법 나서야

미래통합당이 서민정당,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몇몇 언론의 왜곡과 음해에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기간이 단 4년에 그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기간을 해외 주요도시처럼 최소 10년이상 보장하는 추가입법에 나서야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진정한 ‘계약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염려를 해소하고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그저 주임법의 부작용을 강조하는데 그친다면, 이러한 주장의 저의에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1는 미래통합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과장해서 세입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킬 것을 아니라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1. 주거권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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