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실 외면한 피자에땅의 점주단체 탄압 면죄부 판결

현실 외면한 피자에땅의 점주단체 탄압 면죄부 판결

가맹본부의 점주단체 활동방해 인정하면서도 가맹계약 해지 용인 

실질 경시로 입법취지 몰각, 업계의 가맹점주 보호강화 흐름에도 역행  

가맹점주 생존권 보호 위해 단체교섭권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해야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피자에땅 사건에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매장 점검행위 등이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는 인정되나 점주단체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인 점주협회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부개점 및 구월점의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 매장점검을 하였고, 그로 인해 위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도 위축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매장점검행위가 가맹점주단체 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한 불이익제공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점주에 대한 가맹계약 갱신거절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인정되더라도 가맹점주가 외부에서 물품구입 등 몇 가지 계약위반 사유가 인정되므로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본 것이다. 그 법리적 논거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5항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가맹본부가 불이익한 행위를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가맹본부에게 불이익 제공행위의 의사가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 행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논리는 노조활동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해고 사건의 법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의 의도로 노조간부를 해고할 때 표면적으로 내건 근무태만 등의 일부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의 의도로 해고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를 인정하는 논리이다. 그 뒤 해고의 ‘주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따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 내지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해고한 것이 ‘주된 사유’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가맹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단체 간부에 대한 ‘갱신거절’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된 사유’나 ‘의도’를 따져 판단을 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이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한 간부에 대해 보복적 차원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사건의 해고에 해당하는 ‘해지나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쉽게 인정하면, 가맹본부에 대해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의 가맹점주단체 상생교섭권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다.

 

점주단체 탄압을 맞지만,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근무태만을 이유로 노조원 해고하는 노동조합 와해행위와 유사

 

현장에서는 이전부터 가맹점주 단체를 결성하여 운영할 경우 주도하는 점주를 비롯 점주들에 대한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이 고질적으로 문제되어 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었다. 2019. 5. 28 가맹사업거래의 대표 당사자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상생협약 제4조 가’와 ‘가이드라인 제5조 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포함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가맹사업법은 시행령(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거래거절 나목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을 개정하여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명시하였다. 대법원도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의 12년 차 가맹점주 가맹계약 갱신거절이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점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손해배상(기) 판결)라고 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점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가맹계약을 10년 차 이후에도 신의칙에 반하여 함부로 갱신거절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한 사정에 포함하여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이다. 피자에땅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지만 이 사건 가맹점주단체 결성이후 가맹점주 단체 회장, 부회장에 대한 해지와 갱신거절 전까지는 1999년 가맹사업 시작 후 단 한 건도 가맹본부가 제시한 사유들로 가맹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거절되는 사례가 없었다. 이 사건 이후 몇몇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는 점주단체의 불공정 행위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물타기 성격에 불과하다. 이 사건 판결은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가맹계약 해지나 갱신거절을 최소화하려는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로 대법원이 사회경제적 열위에 있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피자에땅 사건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에 대해 이를 방해하기 위한 가맹본부들의 일련의 다양한 불공정 불합리한 조치들 중 겨우 하나가 공론화 된 것이다. 현장에 만연한 가맹점주단체 탄압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에땅 가맹본부에 최초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가맹점주들에 대한 가맹본부의 무차별적인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에 대해 업계에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취소하고 점주단체 활동 주도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와 갱신거절을 용인함으로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단체 활동 점주들에 대한 탄압을 자극하여 점주단체 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전체 가맹점주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차제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가맹점주 단체신고제 도입,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 부여, 가맹본부의 단체활동 방해행위를 보복조치 금지 대상행위에 포함하는 등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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