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10-28   29211

#5G불통피해 공식 인정!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요

여러분의 5G는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세요, 가계통신비 인하운동 활동만 20여 년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3G에서 LTE로 전환될 때도 통신비가 갑자기 증가했던 상황이 5G에서는 재현되지 않길 바랬건만, 아니나 다를까 LTE 대비 2~3만원 비싸진 것도 모자라 5G 불통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비싼 이용요금을 내면서 피해까지 입었는데 이통3사와 정부 모두 ‘어쩔 수 없다’, ‘기지국 설치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로 사용해라’ 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20190321_5G요금인하캠페인_참여연대
20190321_5G요금인하캠페인_참여연대

2019. 3. 21. 광화문역 / 시청역 / 강남역 / 여의도/ 서울역에서 5G 요금 인하 촉구 출근길 동시다발 캠페인

20200205_5G보상기준공개질의
20200205_5G보상기준공개질의-2

2020. 2. 5. 방통위 과기부와 KT에 ‘불통 5G’ 보상현황 공개질의

[기자회견]  이통 3사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신고

2020. 6. 8. 이통3사의 5G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 신고

이를 해결하고자 참여연대는 

  • SK텔레콤의 7만원이상 요금제 인가신청 철회를 위한 출근길 릴레이 1인시위
  •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 신청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와 소송
  • 5G 호갱탈출 프로젝트
  •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신고
  • ‘먹통 5G’ 분쟁조정 등의 여러 활동을 했는데요,  

그 중 분쟁조정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먹통 5G’ 분쟁조정 신청

2019년 12월 12일, 5G 상용화 7개월이 지나도록 5G 불통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5G 이용자들은 이 정도로 심각하게 불편할지 몰랐다며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LTE 요금제로 변경, 요금인하 등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통3사는 가입할 때 충분히 ‘5G 가용지역’에 대한 안내를 했고 동의 받았다며,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으니 다 설치될 때까지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며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별 참여자를 모집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기자회견]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참여연대는 5G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3번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쳤고, 결국 신청인 전원에게 5~35만원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아냈습니다 🙂

이통3사가 불완전판매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는 형식적이었고, 그 형식적인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가입한 사람들이 상당수였습니다.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정도의 불편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멀다고 하면 안 되갔구나! #5G보상

5G 불통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통3사는 5G 문제에 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통3사가 보상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과기부 민원실을 통해서, 또 누구는 통신분쟁조정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적게는 12만 원부터 많게는 13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공개적이고 입막음을 목적으로 한 보상은 알려지지 않았을 뿐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정부가 독과점을 용인하는 기간통신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과는 다르게 여러가지 규제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가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덧. 5G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의 책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결렬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불편을 개선해달라 요구한다면 정부가 지금처럼 가만히 있지 못할거에요. 보상안이 마련되도록 5G 불편을 참지말고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통신분쟁조정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min@pspd.org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써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5G 이용자 불편이 해결 될 때까지
  • 고가요금과 저가요금 이용자의 데이터 단가 차별이 사라질 때까지
  • 가계통신비가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 통신 공공성이 더 강화 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감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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