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10-28   687

[논평] ‘까치온’ 시범사업 무산시키려는 과기부 행태 납득 어렵다

 

 

 

서울시가 1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서비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불가방침을 밝히며 법적조치와 10억원의 과징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과기부가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려는 지자체와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무산시키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소외계층 위한 공공와이파이, 수익 목적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동통신서비스는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로, 공공와이파이의 공익적인 특성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는 요금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는 데이터 소외계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로 ‘국가나 지자체’를 명시하고 있어 서울시가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운영을 이통사에 위탁하거나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통사 위탁은 낮은 품질 문제, 산하 공공기관 설립은 ‘옥상옥’ 행정낭비 
과기부는 공공와이파이 통합센터 제대로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업해야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운영을 이통사에 위탁하거나 산하 공공기관을 설립하라는 과기부의 대안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인 논리에 가까워 보입니다. 통신사 위탁을 통한 공공와이파이 방식은 품질 문제로 인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각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운영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야 말로 행정낭비이자 옥상옥에 가깝습니다. 과기부는 형식적인 논리로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에 제동을 걸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국정과제와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과기부가 형식적 논리를 들어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통사의 독과점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과기부는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를 위해 설립한 통합관리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와이파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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