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 박영선 후보·신지혜 후보와 4월 보궐선거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박영선 후보·신지혜 후보와 
4월 보궐선거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정책 협약 체결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례 및 임대료 분담 가이드라인 제정
▲공공 온라인플랫폼·플랫폼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책 추진 약속

일시 장소 : 1) 4월 1일(목) 11:00 신지혜 후보 캠프(여의도 정원빌딩)
                  2) 4월 1일(목) 13:30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오늘(4/1)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와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등 3개 분야 총 9개 정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지난 3월 24일 4월 보궐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원내정당에 정책 협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에서 정책 협약 추진 의사를 밝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대표하여 정책 협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한복판에서 치뤄지고 있는 광역단체장 등 재·보궐선거가 천만 서울 시민의 민생경제 고통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지 못한 채, 정책과 민생이 실종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원인에 대해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 상승을 꼽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책협약식 진행안

1) 기본소득당 –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 제목 :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4월 보궐선거 정책 협약식 
  • 일시 장소 : 2021. 04. 01. 목 11:00 /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캠프(여의도 정원빌딩)
  • 주최 :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기본소득당
      •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이현미 수석부본부장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김은정 민생희망본부 선임간사
CC20210401_협약식_신지혜 후보_4월 보궐선거 정책 협약식_01

2) 더불어민주당 –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 제목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4월 보궐선거 정책 협약식 
  • 일시 장소 : 2021. 04. 01. 목 13:30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더불어민주당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박영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박영선 후보 정책본부장)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영선 후보 소상공인 대변인)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김은정 민생희망본부 선임간사
      • 경기석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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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4월 보궐선거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정책 요구안

 

4월 보궐선거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정책 요구안

요구안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조례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는 우리 사회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보다 더 큰 위기로 다가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 정책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에 시민사회에서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계층에게 한시적인 추가 과세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회연대세’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국회에 입법 청원도 이루어졌음. 

  • 한편, 2016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범위 내에서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또한 2020년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지원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진행 중임. 

  • 이에 벼랑끝으로 내몰린 취약계층과 파탄의 지경에 이른 민생을 살리기 위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조례 제정을 촉구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권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신설 및 시행에 관해 규정하여, 상생과 연대를 통해 코로나 19 위기로 무너져가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함.

요구안 2. 불공정거래 감독행정 지자체 권한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전속적 거래구조, 기술탈취 등은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여 이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키고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임. 

  •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은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여 사건을 다뤄왔음. 그러나 미국에서는 개별 주에서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다루고 있음. 2017년 12월 서울시·경기도·행안부·공정위는 업무협약을 맺고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음.

  •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공정피해상담 조사나 피해구제 센터를 설치하고 가맹거래, 대리점거래, 하도급거래 등에 대한 피해신고와 상담, 조정, 실태조사 등을 시행 중임. 하지만 조사권 또는 처분권의 부재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한계를 보임. 

  •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지자체에 조사권 또는 처분권을 부여하는 한편, 검찰과 조달청,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등 상호 간의 협력 행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이 다층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 주요내용

  • 2019년부터 광역지방정부에 설치된 가맹점 분쟁조정협의회와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상시적인 현장단속, 직접적인 제재로 신속한 불공정행위 처리 및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이 가능하도록 조사권과 처분권에 대한 지방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함.

요구안 3.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 분담 가이드라인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독일은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임차료 등을 최대 90%까지 고정비율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조건에 따라 한도 내에서 6개월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소득이 급감하여 존폐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상가임차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 사유를 구체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 9. 29.부터 시행됨.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일부 분담하고 법에만 존재하던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감액청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임.  

  • 이를 통해 차임감액 청구 요건이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구체화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어진 권한 내에서 임대료 감면과 차임감액청구 활성화를 위한 긴급행정조치 등과 같은 행정적인 노력의 병행이 요구됨. 

  1. 주요내용

  •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업종이나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들에게 지자체가 긴급재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조치 등을 통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함. 

  • 임대료 감액청구 상담 및 안내 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임대료 감정평가 비용과 절차를 지원하고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서도록 함. 

 

요구안 4.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조례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입지결정 전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특정 면적 이상의 대규모점포가 도심에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음. 

  • 반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한 상태임. 이로 인해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함. 

  • 이에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내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여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여 지역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도심에 인구가 밀집해있고 전통적인 지역상권이 발달해있으며,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에서 조속히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함. 

  1. 주요내용

  • 현행제도는 ‘건축 허가 이후’ 개설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 입지규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입지결정 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에 대한 도시계획차원 입지개선이 필요함. 

  • 현행 대규모점포 입점 절차 (유통산업발전법)
    ①건축허가 ②대규모점포 개설등록(건축허가後 – 영업개시前) ③건축준공 및 영업개시

  • 현행 대규모점포 등록 요건 : 상권영향평가 실시, 지역협력계획 수립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시군 조례로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 내 건축제한)를 근거로 하여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 내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함. 

요구안 5.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상인 지원대책 마련


  1. 현황과 문제점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전반에 걸쳐 영업력이 하락하고 있음.  

  •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현실에서 자영업 시장이 몰락하면, 중소상인·자영업자 등과 더불어 사회 취약층의 일자리도 연쇄적으로 줄어들면서 모두가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함. 

  •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거래 의존도와 전속거래관계가 더욱 심화됨.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과다한 광고료·수수료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증가를 초래함. 

  • 정부 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매출이 일부 회복하기도 했으나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동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됨. 

  1. 주요내용

  • 서울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발행량 증가와 사용자 혜택 확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함. 

  • 전 국민 고용보험 의무 가입 시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긴급 금융지원 확대와 임대료 및 공과금 지원, 코로나 19 안심상가 도입 및 손소독제, 체온기,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 지원 등으로 코로나 19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사정 개선을 도모함.

  • 정기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구조 및 관행, 광고· 수수료체계 등의 조사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상담센터를 확대하고 거래조건 협의 지원 및 중재 등으로 상생과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함. 

 

요구안 6. 공공 온라인플랫폼 지원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발달, IT 기반 배달대행업 등의 성장과 더불어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이 각종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늘리고 있는 상황임. 

  •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플랫폼들의 과다한 광고료·수수료, 불공정한 노출 순위 문제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공공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 

  • 2020년 2월 전통시장 마케팅 및 배달중개 플랫폼 ‘놀러와요 시장’이 출시된 이래 2020년 9월 정부가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 발표했고, 각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앱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음. 대전 동구 ‘꼼지락 배송’, 충청북도 ‘충북먹깨비’ 등이 그것임. 

  • 그러나 최근 픽업 매니저 및 라이더 부족으로 거래량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올해 중기부 지원이 중단되면 자체적으로 픽업 매니저와 라이더의 고용 여력이 없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요구됨. 

  1. 주요내용

  • 기존 플랫폼의 독점을 견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는 것 외에 공공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플랫폼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제로페이 유니온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상인들의 입점 교육 및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픽업 매니저 및 라이더 고용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상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의 디지털 지원 인프라를 확충함.

요구안 7.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1. 현황과 문제점

  • 디지털경제 확산과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노동 관련법 체계에서 이들 중 대부분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불안정 노동의 확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레저·문화예술·대면판매 노동자들의 해고와 구조조정,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벌어지는 산업재편, 청년실업 증가 등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제나 정의로운 전환 등과 같은 정책은 부실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임.

  • 재난 시기 대면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은 대체로 고용의 질과 노동조건에서 열악한 처지에 있으나, 서울시 필수노동자지원종합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등 필수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음.

  1. 주요내용

  •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와 실업자, 나아가 자영업자까지 포괄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칭)모든 일하는 시민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자·시민의 참여 거버넌스를 확보함으로써,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포괄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 

  •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물론, 과도기적으로 지방정부가 ‘서울형 노동계좌제’ 등의 형태로 특수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에 대해 실업 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특수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이 고용보험에 편입되기 전까지 보조적인 고용안전망을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주 역할을 대신할 필요가 있음. 

  • 4대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함.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산재보험료 지원, 도심제조업과 산업단지 등 영세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노동자와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4대보험 실질 적용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함.

  • 노동자·시민의 참여 속에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필수업종을 지정해야 함. 이를 바탕으로 ‘필수노동자지원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함.

요구안 8.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아프면 쉴 권리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등 일터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하청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하지만 지방정부는 노동 관련 권한이 제한돼 있다는 이유로 역할을 방기하거나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음.

  • 콜센터, 요양병원, 이주노동자 기숙사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등 방역이 취약한 환경이 노출되고 있음.

  • 의료, 택배·배달, 돌봄, 행정(공무원) 등 방역과 대면서비스 노동자들은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위험노동을 이어가고 있고 쉴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음.

  • 청소, 폐기물 수집·운반, 자원순환 등 녹색산업 일자리는 대부분 위험한 야간노동으로 채워지고 있고, 서울시 유관기관조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잘 안 되는 등 공적 영역의 안전 불감증도 만연한 상황임.

  1. 주요내용

  • 지방정부의 용역·발주·계약 사업 참여 기준과 각종 인허가권, 세제 혜택 등에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정책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장시간·고강도 노동 규제,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감염병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불안정노동자, 자영업자들에 대한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를 도입, 확산하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부터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인력기준 마련, 청소·폐기물 수집운반 등 공적 서비스의 야간노동을 주간노동으로 전환, 돌봄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위한 대체인력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험노동을 줄이고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함.

요구안 9.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


  1. 현황과 문제점

  •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한국노동연구원(2020.12, 고용노동부)조사에 따르면 광의의 플랫폼 노동자 수는 179만명, 협의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22만 명으로 추산됨.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와 달리 지역기반이 77%이며, 그중에서 배달기사가 대부분(67.8%)를 차지함.

  •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종속성이 강한 노동자 임에도 불구하고 오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함. 최근 노동조합을 조직하면서 투쟁과 소송이 진행중이며, 일부에서는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음.  

  • 최근 정부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을 추진중이나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의 하향평준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제정(7월 시행),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조례제정, 정부의 필수노동자지원법, 가사노동자법 등이 추진되는 등 플랫폼 노동자 관련 법이 제정되고 있음.

  • 서비스연맹과 코스포 노사가 만든 ‘플랫폼 노동자 사회적 대화포럼’, 경기도 플랫폼 노동 사회적 대화(1차:음식배달 종사자) 협약 등 플랫폼 노동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하는 사회적 노력이 진행 중임. 

  1. 주요내용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명시된 생활물류 쉼터(택배, 배달 종사자들의 운송수단 정비 및 휴식시설)를 조성함. 

  • 특고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료의 본인 부담료 50% 때문에 보험가입률이 낮음. 배달, 택배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함. 

  • ▲배달노동자들의 사고에 대한 오픈 상담방 운영(손해사정사), ▲택배, 배달 노동자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전개, ▲배달 갑질에 대한 수수료 인상, 행정조치 등을 통한 대책 마련,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기적인 노동실태 조사로 사회적 여론과 기준 마련 등과 같은 지자체 차원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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