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8-12-22   1395

지하철 2호선 운행중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감사청구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12월 7일 지하철 2호선 사고로 빚어진 시민감금 및 운행지연의 책임을 물어 시민 20명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소송대리인 하승수, 이상훈 변호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2.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이날의 사고의 원인이된 2105호 전동차의 고장원인이 지하철공사측의 전동차의 정비 소홀히 때문임을 지적하였으며 사고 발생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복구를 늦어지게 하여 시민들을 오랜 시간동안 지하철 전동차 안에 갇혀 있게 한 책임을 제기하였다.

또한 지하철 개표기를 통과함으로써 운송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시민들에게 운송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월요일 아침 출근길의 복잡한 지하철 전동차안에서 무려 30분에서 1시간 동안이나 갇혀있게 했으며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을 지적하였다.

3. 참여연대는 이상과 같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책임을 물어 지하철공사측에 1인당 각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4. 아울러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반복되는 지하철 운행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원인조사와 책임규명, 재발방지책 수립을 위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였다. 끝

[ 별첨1 ] 손해배상청구소장

원 고 (생략)

피 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7의 7 대표자 사장 손장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에 대한 설명

가. 원고들은 1997. 12. 7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을 이용했던 시민들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나. 피고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은 1998. 12. 7 오전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이 중도에 서는 바람에 지하철 안에서 30분에서 1시간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나. 이날의 사고는 08:2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구내로 진입하던 당산역발 홍대입구행 2105호 전동차가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105호 전동차의 고장원인은 전동차의 비상용 충전기가 방전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여 일어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2105호 전동차의 고장은 피고가 평소 지하철 전동차의 정비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2105호 전동차를 뒤따르던 2107호 전동차로 2105호 전동차를 견인하려고 하였는데, 역삼역 부근에서 견인차량과 사고차량의 연결선이 끊어지는 바람에 복구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고는 사고 발생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복구를 늦어지게 하여 원고들을 오랜 시간동안 지하철 전동차 안에 갇혀 있게 한 것입 니다.

다. 원고들은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하고 지하철 개표기를 통과함으로써 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여야 할 운송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월요일 아침 출근길의 복잡한 지하철 전동차안에서 무려 30분에서 1시간 동안이나 갇혀있게 했습니다. 원고들은 지하철 전동차안에 갇혀 있는 동안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였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전동차안에서 불안과 고통에 떨어야 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들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30분에서 1시간동안 갇혀 있으면서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요일 아침 출근길의 특성상 그날의 지하철 전동차에는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빽빽하게 들어산 사람들의 체온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오랜 시간동안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은 건장한 사람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언제 운행이 재개될 지도 모르는 지하철 전동차안에서 장시간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은 마땅히 금전으로나마 위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일인 1998. 1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별첨2] 감 사 청 구 서

수 신 : 감사원장

참 조 : 5국 제2과장

청구일자 : 1998. 12. 22

[별지 1]

감 사 청 구 사 항

지난 12월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전동차 고장과 이로인한 운행중단 사고는 지하철의 안전성에 다시금 의문을 갖게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수십만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그 이용규모와 지하라는 공간적 특성으로 볼 때 작은 부주의나 과실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작은 지하철 안전사고는 빈발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재발방지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지하철 운영,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지하철공사측의 관리소홀과 무책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고 또한 지하철공사의 전동차 정비소홀에서 비롯되었는 바 이는 시민의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는 무사안일주의와 안전불감증에 다름아니라 판단됩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2월 7일 오전 08:2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구내로 진입하던 당산역발 홍대입구행 2105호 전동차가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105호 전동차의 고장원인은 전동차의 비상용 충전기가 방전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여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또한 2105호 전동차를 뒤따르던 2107호 전동차로 2105호 전동차를 견인하려고 하였는데, 역삼역 부근에서 견인차량과 사고차량의 연결선이 끊어지는 바람에 복구가 늦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한 시간여 동안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출근길의 시민들은 복잡한 전동차안에 갇혀 있는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월요일 아침 출근길의 복잡한 지하철 전동차안에서 무려 30분에서 1시간 동안이나 갇혀있었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체온으로 온도가 상승한 전동차 안에서 노약자는 물론 정상인 조차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무성의한 안내방송 때문에 운행이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채 전동차 안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날 사고의 원인은 평소 지하철 전동차의 정비를 소홀히한 때문에 일어난 것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또한 사고발생직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 신속히 열차운행을 재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늦어짐으로써 평소 안전관리의 미흡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고발생으로 운행중단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지하철공사측은 사고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타 교통편 이용을 안내하는 대신 무성의한 안내방송을 반복하였으며 각 역에서 전동차를 출발시켜 많은 시민들을 어두컴컴한 지하궤도 내에 감금해두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크고작은 지하철 안전사고는 우리사회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이번 지하철 2호선 사고와 운행지연 사태는 관리담당자들의 관리소홀과 직무유기가 빚은 사고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귀원에서 이번 사고에 대하여 관리감독 기관의 관리소홀과 직무유기 등을 감사하여 관련자들을 문책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번 사건의 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만약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면 관련자들의 고발, 여론의 환기 등을 통하여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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